인천지법, 안 전 시장 도주 우려 없다 판단
15일 오전 11시 인천시청서 긴급 기자회견

인천투데이=김샛별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국민의힘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 전 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국민의힘 안상수 인천시장 예비후보.
국민의힘 안상수 인천시장 예비후보.

인천지법은 안 전 시장의 주거가 일정하고 신분이나 경력 등을 봤을 때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상수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안 전 시장의 측근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경선 당시 홍보대행업체 대표 B씨에게 1억원을 건네며 방송사에 윤상현(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 관련 의혹을 제보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 예비후보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이 사실 관계를 잘 파악해 무고를 충분히 소명했다”며 “얼마 남지 않은 시장 선거에서 최선을 다해 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 전 시장은 15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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