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검찰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국민의힘 안상수 전 인천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당 이학재 전 국회의원과 단일화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4일 인천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상수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시장은 이날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 피의자심문을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안 전 시장의 측근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경선 당시 홍보대행업체 대표 B씨에게 1억원을 건네며 방송사에 윤상현(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에 대한 의혹을 제보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인천지검 관계자는 “수사와 관련한 사실이다. 알려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안 전 시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정확한 건 잘 모르고, 혐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인천시장을 8년 하고 인천에서 3선 국회의원을 했다. 시민을 위해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인천시민을 믿는다”고 밝혔다.

안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안 전 시장과 이학재 전 의원이 같은 당 유정복 전 시장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하던 두 사람의 단일화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안 전 시장이 구속을 면하더라도, 단일화를 위한 세부 실무협상이 늦어지게 됐다. 두 후보는 오는 17일까지 단일후보를 결정키로 했는데 이를 위해선 실무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

이 전 의원 캠프 관계자는 “안 전 시장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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