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날치기’로 규정
정의당 “이번이 개혁 적기”
“광역의회 개혁 없는 반쪽”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71일 남은 가운데 광역·기초의회 정수와 선거구 획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민주당이 오는 24일 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정작 광역의회 선거제도 개선방안은 논의에서 빠져 반쪽짜리 정치개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오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열었지만, 기초의원을 최소 3인 이상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제공 국회 사무처)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제공 국회 사무처)

국회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배(서울 성북갑) 국회의원은 소위를 마친 뒤 오는 24일 정개특위 전체 회의를 열고 강행처리를 하겠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김영배 의원은 “24일 전체 회의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다”고 말했다.

2018년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2인 선거구는 591개였고, 4인 선거구는 27개에 불과했다. 당시 인천 기초의회선거구 획정위원회는 4인 선거구 4개를 제안했지만, 거대양당이 주축인 인천시의회는 이를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갰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중대선거구는 기초의원 선거구 정수를 최소 3인으로 늘려 거대양당 외에 소수정당이 기초의회에 입성할 수 있게 하자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이를 약속했다.

현재 정개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있다. 정의당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에 동의하는 만큼 민주당과 정의당이 힘을 합친다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등 선거관계법을 처리하며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한 선례가 없는 만큼 ‘날치기’로 규정했다.

지난해 11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개특위 안건은 여야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합의한 내용을 두고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영남 등 인구소멸 지역의 광역의원이 줄어들 경우 대표성을 잃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광역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광역의회 선거제 개편이 빠진 정치개혁은 반쪽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광역의회는 1명만 선출하는 소선구제로 소수정당이 접근하기 더 힘든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기초의회 중대선거제는 반드시 도입해야하는 제도가 맞다”면서도 “광역의회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광역의회 선거제 개편 없는 정치개혁은 반쪽 정치개혁으로 보는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광역의원 정수 확대도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정수 확대를 동반하지 않으면 결국 거대 양당체제를 공고히 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24일 국회 정개특위 회의장 앞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요구했다. (사진출처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SNS)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24일 국회 정개특위 회의장 앞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요구했다. (사진출처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SNS)

배진교(비례)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몽니 그만 부리고 정치개혁에 동참하라”며 “지난 21일 국회 정개특위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기초의회 중대선거제 관련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은주(정의당, 비례) 국회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반드시 정개특위에서 조속히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은주 의원은 기초의원 중대선거제 도입과 광역의원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광역·기초의회 비례대표 정수 30%로 확대, 기초의회 최소 정수 9인으로 확대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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