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무원노조 인천지역본부 17일 성명
"인사혁신처 전향적으로 A씨 사망원인 심의해야"

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가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초과 근무에 시달리다 숨진 부평구보건소 직원의 사망을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무원노조 인천지역본부는 17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촉구했다.

코로나19 방역 대응으로 인한 과다업무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한 부평구보건소 직원 A씨 분향소.(사진제공 전국공무원노조 부평구지부)
코로나19 방역 대응으로 인한 과다업무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한 부평구보건소 직원 A씨 분향소.(사진제공 전국공무원노조 부평구지부)

앞서 부평구와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4개월간 A공무원의 사망 원인을 조사했다.

지난 8일 나온 원인조사 결과를 보면, A공무원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한 과중한 초과근무 ▲적절한 인원충원의 부족 ▲공무원에 대한 조직적인 보호조치 미흡 ▲민원인의 폭언 등에 대한 보호방안과 직원 심리상태 돌봄 부족 등 이유로 격무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노조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A공무원의 순직을 신청할 계획이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순직을 인정하면 인사혁신처에 순직을 신청해 심사를 받는다.

공무원 순직 규정엔 민간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일반순직'과 고도의 위험이 있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직접적인 재해로 사망했을 때 인정되는 '위험직무순직'이 있다.

공무원노조는 “인사혁신처의 협소한 규정 해석으로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한 공무원들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위험직무순직 요건을 넓게 해석하는 사회적 추세가 있다"며 "꼭 업무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사가 아니어도 정신적 충격,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도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 뒤 “지난해 10월 화재진압 후 후유증을 앓다가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한 소방관 사례의 경우, 당초 위험직무순직이 인사혁신처 심의에서 부결됐다. 하지만 소송 끝에 대법원이 위험직무순직 판단을 내렸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A공무원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라는 전례없는 상황에 맞서 감염의 위험과 과로를 피하지 않았다”며 “인사혁신처는 더욱 전향적으로 심의해 A공무원의 사망을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9월 15일 부평구보건소 소속 A공무원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다. A공무원은 역학조사 등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하며 업무 과다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공무원은 지난해 7·8월에만 초과 근무를 117시간 가까이했다. 장기간 과도한 노동으로 A공무원 힘들다는 말을 동료들에게 자주했으며, 거친 민원을 상대하는 경우가 많아 더 힘들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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