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리법, 집시법 등 위반... 피고인측, "공소 사실 행위 인정"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검찰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한 인천 지하상가 임차인 특별대책위원회 관계자 7명에게 징역 최고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6단독(권형관 판사) 심리로 25일 오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한 지하상가특대위 소속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공판은 3월 18일 열린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한 피고인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 피고인 C씨와 D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 피고인 E씨와 F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70만원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고 구형인) 피고인 A씨는 2020년 4월 16일 특대위 회원 80명의 위력을 보이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공개사과 등을 하게 했다”며 “2020년 62회에 걸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진행했고, 이를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46회 위반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건물.
인천지방법원 건물.

피고인측, "공소 사실 행위 인정" 선처 호소

인천지하상가특대위는 인천지하도상가 임차인 중 일부가 결성한 단체다. 특대위는 2020년 1월 지하상가 조례 개정 후 결성됐다.

시의회가 2002년 제정한 인천 지하도상가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금지하고 있는 전대와 양도·양수를 허용하고 있어,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이 민선 5기 때부터 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인천시는 공유재산관리법에 부합하게 개정해 행정재산(지하도상가)의 전대와 양도·양수를 금지했다. 대신, 시행을 2022년 1월 31일까지 2년 유예했다.

인천지하도상가는 부평역·동인천역·주안역 지하도상가 등 모두 15개(점포 3474개) 위수탁 관리법인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인천 지하도상가 점포는 3474개로, 이중 재임대(전대·양도·양수) 점포는 56.76%(1972개)에 달한다.

그러나 특대위는 해당 조례 개정이 무효라며, 지하도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주장하며 시청사 주변에서 시위를 지속했다. 시청 직원들은 소음과 출근 방해 등에 시달렸고, 불편을 호소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지하도상가 특대위를 상대로 집시법, 감염병예방법 등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피고인측 변호사는 “이 사건 공소 사실 행위를 인정한다. 그러나 행위 자체가 정당행위였다”며 “인천시가 지하상가 조례를 바꾸는 과정에서 피고인 이익이 반영되지 않았다. 현 인천시장이 피고인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듣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의사표현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피고인들의 사건 범행 경위를 참작해 관대하게 처벌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공무원들의 피해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바란다고 호소했다.

권형관 판사는 “양형조사 결과, 공무원 피해자들이 합의하려는 것은 없고, 법에 따른 처벌을 원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불법 집회와 시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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