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2일 지하도상가 특대위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
청사 앞 소음 유발·출입 방해 시 1회당 간접강제금 20만원 부과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법원이 인천시가 지하도상가 임차인 특별대책위원회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했다. 이에 특대위 소속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은 시청사 주변에서 깡통시위 등을 못하게 됐다.

인천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2일 시가 지하도상가 특대위 관계자를 상대로 신청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해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인천시는 청사 앞에 가처분 결정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설치했다.(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는 청사 앞에 가처분 결정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설치했다.(사진제공 인천시)

지하도상가 특대위는 인천 내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이 결성한 단체다. 특대위는 시가 지난해 1월 지하상가 조례를 개정한 후 결성됐다.

2002년 제정한 인천 지하도상가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금지하고 있는 전대와 양도ㆍ양수를 허용하고 있어,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이 민선 5기 때부터 개정을 요구했다. 

인천지하도상가는 부평역ㆍ동인천역ㆍ주안역 지하도상가 등 모두 15개(점포 3667개) 위수탁 관리법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약 15% 정도만 합법 임대차 점포이고 나머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전대차(=임차인이 재 임대) 점포다. 

시는 공유재산관리법에 부합하게 개정해 행정재산(지하도상가)의 전대와 양도·양수를 금지했다. 대신, 시행을 2022년 1월 31일까지 2년 유예했다.

그러나 특대위는 해당 조례 개정이 무효라며, 지하도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주장하며 시청사 주변에서 시위를 지속했다.

시에 따르면, 특대위는 2019년 7월부터 2년간 시청사 주변에서 1인 시위 등을 진행했다. 특대위는 지난해 6월부터는 매주 평일 오전 8시부터 9시 30분까지 확성기와 깡통 등을 이용해 시청 정문 등에서 시위를 했다.

시청 직원들은 소음과 출근 방해 등에 시달렸고, 불편을 호소했다. 또, 인근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다수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시는 지난 4월 8일 인천지방법원에 특대위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특대위가 집회를 시작하게 된 경위·목적과 행위정도·소음발생수단·특이·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했을 때 이는 공무원들의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집회 시위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결했다.

특대위의 ▲시청사에서 확성기·깡통·징 등을 사용해 소음 유발 ▲공무원과 민원인 시청사 출입 방해 ▲청사 임의진입과 점거 행위 등이 업무방해라는 주장을 인용해 해당 행위를 금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다만, 특대위가 시청사 근처에 관짝을 놓고 시위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대위는 ▲시청사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서 확성기·깡통·징 등을 사용 ▲육성으로 주간 75데시벨(dB), 야간 65데시벨(dB) 초과 소음 유발 ▲공무원과 민간인의 청사 출입 방해 ▲청사 임의 진입과 점거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특대위가 금지 행위를 할 경우 1회당 간접강제금 20만원을 시에 내야한다.

시 총무과 관계자는 “지하도상가 상인들 사정은 안타깝지만, 정도가 지나쳐서 법적절차를 밟게 됐다”며 “시 본청 근무 직원이 2000명이 넘는데 임신한 직원은 유산을 걱정해야했으며 소음에 취약한 직원은 정신과 상담을 받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소음으로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도 불편을 호소했고, 시위자와 다툼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시청사 앞에 재판 결과를 안내하는 현수막을 설치했고, 앞으로 위반행위 발생 시 간접강제금을 부과하게 하는 등 법대로 처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특대위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지는 논의할 예정이다"라며 "시장이 직접 나와 지하도상가 임차인들과 소통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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