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과 감염병법 위반 혐의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 남동경찰서가 8일 오전 인천 지하도상가 임차인 특별대책위원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남동경찰서 관계자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지하도상가 특대위를 수사 중이다.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인천 남동경찰서 전경.
인천 남동경찰서 전경.

앞서 인천시는 지하도상가 특대위를 상대로 집시법, 감염병예방법 등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일부를 검찰에 송치했고, 이날 압수수색은 추가 고발 건에 대한 수사 중 이뤄졌다.

인천지하도상가는 부평역·동인천역·주안역 지하도상가 등 위수탁관리법인 15개로 구성돼 있다. 전체 점포 약 3670개 중 약 15%만 합법 임대차 점포이고 나머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전대차(임차인이 재 임대) 점포다.

이에 시는 지난해 1월 인천시지하상가조례가 공유재산관리법에 부합하게 개정하고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의 전대와 양도·양수를 금지했다. 대신 시행은 2022년 1월 31일까지 2년 유예했다.

그러나 특대위는 해당 조례 개정이 무효라며, 지난해 1월 결성후 반발했다. 이후 임차인 권리를 보장하라고 주장하며 시청사 주변에서 계속 시위를 진행했다.

집시법 상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옥회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인 시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상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 중인 때에 2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다. 1인 시위는 예외 적용을 받는다.

시는 특대위가 진행한 시위가 1인 시위가 아니라며 고발했고,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특대위의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혐의를 수사를 하고 있다. 특대위는 모두 1인 시위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특대위가 해당 집회를 주최하는 과정에서 1인 시위가 아닌 다인 집회로 기획했거나 공모한 혐의 점을 찾기 위해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특대위 사무실과 관계자 자택 등 7곳을 압수수색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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