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의 주민등록 인구가 지난 10일 10만명을 돌파했다. 일부 정치권과 주민단체가 영종국제도시를 중구에서 분리하자는 주장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제기했다. 행정체계 개편은 특정 지역만을 위한 개편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지방분권 개헌에 부합해야 한다.

지난 8일 인천 영종시민연합과 영종도발전협의회 등 영종지역 주민단체 6개는 ‘영종국제도시 독립 분구 추진위원단’을 꾸렸다. 영종국제도시를 중구에서 분리하자는 모임이다.

이 제안은 정치권이 먼저 제안했다. 지난 4일 열린 제277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정숙(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영종도 일원을 중구에서 분리하고, 중구 원도심과 동구를 통합하자고 했다.

하지만 영종도 분구가 인천의 사회 구성원에게 설득력을 얻으려면 지방분권과 맞물려야 한다. 영종도 분구가 영종국제도시만을 위한 분구가 목적이라면 송도와 청라, 검단 등 다른 신도시도 분구를 요청할 것이고 이는 극심한 사회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그렇다고 영종국제도시 분구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다. 중구는 내륙 원도심과 영종국제도시로 이원화 돼 있고, 내륙 인구는 5만명이하이며 영종도는 10만명을 넘는다. 때문에 중구는 영종도에 제2청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영종도 주민만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은 인천 전체에 큰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500만명 규모의 메트로폴리스라는 큰 틀에서 인천의 행정체계를 고민하고, 그 안에 군구 행정체계 개편을 담아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행정체계 개편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 부합하는 지방분권 개헌에서 비롯해야 한다. 1987년 민주화운동은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9차 개헌으로 이어졌다. 그 뒤 1991년 지방자치가 40년 만에 부활했다.

한국은 이미 21세기 첨단 지식정보사회에 진입했다. 과거 대량생산과 산업화와 국가 경쟁력을 강조하던 시대에서 지식정보사회로 전환했고, 국가보다 도시의 경쟁력이 대량생산보다 기호에 맞는 다품종 생산이 더 중요한 사회로 변한지 오래다.

이에 부응하려면 중앙집권이 아니라 지방분권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지방분권은 분권이 아니라 정부 산하 일부 공공기관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분산에 그치고 있다. 정부 기구의 분산이 아니라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

지방분권 요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바라는 사항이다. 서울 다음으로 국내 2~3번째 대도시를 차지하는 인천과 부산에서 분권을 공동으로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천과 부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7일 오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에게 “‘항만 민영화 중단과 지방해양수산청·지역항만공사 지방이양'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분산이 아니라 분권에 맞게, 권한을 과감히 지방정부로 이양하라는 요구다.

주요 대선 후보도 지방분권에 공감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인천에서 열린 새얼아침대화 때 정부 일부 기관과 공기업을 지방정부로 이관할 것을 묻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또한 같은 행사 때 항만·공항의 개발·운영 방식을 기존 국가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민·관·지자체 협력 운영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지방분권을 염두에 둔 법안이 발의를 앞두고 있다. 바로 인천국제공항과 가덕도·새만금 신공항을 비롯한 국내 공항 17개를 지역의 산업·경제·문화 거점으로 개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공항경제권 특별 법안이다. 정부도 이미 2019년 발표한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에 이 같은 공항경제권 개념을 담은 바 있다.

더 근본적인 장치는 이제 지방분권형 개헌이다. 20대 대통령 임기 내 개헌은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다.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 개헌으로 지식정보사회에 부응하는 도시와 지역의 경쟁력을 키워줘야 한다.

지방분권 개헌을 거쳐 인천이 500만 메트로폴리스로 발돋움 할 때 새로운 행정체계개편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이 개편은 시민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형태로 민주주의의 확대 발전과정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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