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선거 공작 무죄, 식사 제공 유죄”
윤상현 “재판부의 판결에 경의 표해”
‘보좌관 혐의 몰랐냐’ 질문엔 묵묵부답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2020년 21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상현(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60) 국회의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다만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의 전 보좌관 J씨(55)는 징역 3년을 받았고, J씨와 공모 혐의를 받은 함바브로커 유씨(76)는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17일 공직선거법 등 혐의로 기소된 윤상현 의원 등 11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윤상현 국회의원이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상현 국회의원이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재판의 핵심은 윤 의원이 ‘함바브로커’ 유씨(76)로부터 선거 당시 도움을 받은 댓가로 ‘함바 운영권’ 등 각종 편의를 제공했느냐 여부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윤상현)에 대한 범죄사실 증명은 검찰이 해야하며, 이 과정에서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한다”며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함께 기소된 보좌관 J씨로부터 유씨가 선거에 도움을 주는 댓가로 함바 운영권을 제공하는 등의 보고를 (윤 의원이) 받은 점은 의심이 든다”면서도 “윤상현과 유씨 사이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을 보유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윤 의원에 대한 선거 공작 혐의에 무죄로 판결한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선거 당시 윤 의원의 경쟁 상대에 대해 허위보도를 한 언론인 등에게 윤 의원이 약 6만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제공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을 미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함바 브로커 유씨에게 징역 4년, 윤 의원의 전 보좌관 J씨에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J씨가 선거 공작을 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윤 의원이 선거의 모든 과정을 알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재판이 끝난 뒤 윤 의원은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 더 낮은 자세로 주민을 섬기겠다”고 말했다.

보좌관의 혐의를 몰랐냐’는 기자들의 질문엔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