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선거 공작은 무죄 식사제공은 유죄
전 보좌관 징역 3년 함바왕 유씨 징역 4년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 | 인천지방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ㆍ미추홀구을) 국회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검찰은 윤상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윤상현 의원과 전 보좌관 J씨는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과 경쟁하는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진정서를 작성해주는 대가로 ‘함바왕’으로 불리는 유씨 등에게 함바 운영권을 제공하거나 함바 수주를 돕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상현 의원의 전 보좌관 J씨에게 징역 3년, 함바브로커 유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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