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일부 유죄선고 부당 ‘항소’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검찰이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윤상현(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60) 국회의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 정치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윤상현 의원 사건에 대해 지난 2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ㆍ[종합] ‘함바게이트’ 윤상현 벌금 80만원 보좌관 징역 3년

윤상현 국회의원이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상현 국회의원이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한 함바 브로커 유씨(76) 등 공범 9명에 대한 1심 판결도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검찰이 윤상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총선 공작’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총선 공작에 참여한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만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윤상현 의원도 검찰보다 먼저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은 피했다. 하지만 일부 유죄 선고된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을 요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검찰은 윤상현 의원이 21대 총선 당시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선거운동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씨 등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상현 의원은 경쟁자였던 안상수 미래통합당 후보를 허위 사실로 고소하라고 유상봉씨에게 시킨 뒤 한 언론사를 활용해 보도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또한 검찰은 유씨가 윤상현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안상수 후보가 인천시장 재직시절 건설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안상수 후보를 고발했다고 보고 있다. 

이후 한 언론사는 이 고소장을 토대로 안상수 후보와 관련한 허위 내용 기사를 보도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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