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언론인 등 11명 기소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구ㆍ미추홀구을) 국회의원 등 11명에 대한 1심 재판이 2시부터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다. 재판부가 선고 이유서를 읽는 데만 1시간 넘게 걸리고 있다.

인천지법은 당초 지난 1월 1심 재판 결과를 선고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 여파 등을 감안해 오늘 17일 오후로 연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3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보좌관 J씨와 ‘함바 브로커’ 유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5년을 구형했다.

윤 의원과 J씨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자신과 경쟁하는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 진정서를 작성해주는 대가로 유씨 등에게 함바 운영권을 제공하거나 함바 수주를 돕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때문에 이 사건은 21대 총선 함바게이트로 불린다.

허위 진정서를 토대로 작성한 특정 후보 허위·비방 기사가 한 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재되기도 했다.

검찰이 이른바 함바게이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이는 윤상현 의원과 윤 의원의 전 보좌관, 언론인 등을 비롯해 모두 11명이다. 선고 결과는 3시 이후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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