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인천 서구청장 등 면담, “원론적 답변만 나와”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 서구 루원시티 주민들이 초고층랜드마크 추진 목소리를 내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발족할 예정이다.

주민단체인 루원총연합회는 루원시티 중심상업 3용지와 4용지에 애초 예정된 77층 쌍둥이 빌딩이나 초고층랜드마크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들과 지역 정치인 등으로 구성한 ‘루원시티 중심 3·4 업무용지 초고층랜드마크 추진위원회’를 이달 안에 발족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인천 서구 루원시티의 일부 모습.
인천 서구 루원시티의 일부 모습.

루원총연은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이재현 서구청장, 서구 건축과 담당 과장 등과 면담을 진행했다. 루원총연은 면담자리에서 원론적인 답변만 나왔다며 추진위를 발족하고 집회와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추진위에는 루원시티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예정자협의회 등이 참여하기로 했으며, 발족 후 지역 정치인들에게도 위원회 참여를 제안할 계획이다.

루원시티 중심상업 3·4용지에는 랜드마크로서 기능할 77층 쌍둥이 빌딩과 대형 쇼핑몰 등이 건립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도시개발사업이 장기간 지연됐고 해당 용지를 구입한 사업시행사가 6500세대 규모의 생활형숙박시설 건립을 추진했다.

이후 생활형숙박시설 관련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시행사는 주거용오피스텔로 변경해 추진 중이다. 주거용오피스텔 49층 건물 13개동이 들어설 예정으로, 지난해 4월 인천시에 경관심의를 마친 상태이다.

루원총연은 77층 쌍둥이 빌딩 등 초고층랜드마크 대신 49층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것은 2021년 6월 마련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과 건축법 시행령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문변호사에게 시행지침과 건축법 시행령 위반 소지가 있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까지 고려해볼 수 있다는 법률 검토를 받기도 했다.

시행지침에는 “초고층 타워를 배치하고 지구내 스카이라인 정점역할을 부여하는 기본구상으로 한다. 중심상업용지에 상징적 경관 형성을 위해 40~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계획을 원칙으로,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119조’을 따른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건축법 2조에는 초고층 건축물이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임을 밝히고 있으므로 지침의 초고층 건축물 역시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그대로 사용됐다고 봐야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건설 예정 주거용오피스텔은 층수가 49층 이상 높이 200미터가 되지 않을 경우 지침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루원총연 관계자는 “인천시는 서구가 건축 허가권자라고 답하고, 서구는 이와 관련한 결정사항이 없다는 떠넘기기식의 답답한 답변만 하고 있다”며 “이번주나 다음주 중으로 추진위를 발족하고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루원총연 등의 시행지침 위반 의견과 관련 ‘40~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은 40~50층 미만 건축물이나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로 해석할 수 있어 시행지침이나 건축법 시행령 위반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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