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루원주민단체 법률 자문 검토 결과 나와
루원총연, “향후 행정소송 등 민원 대응 방법 검토”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 서구 루원시티에 77층 쌍둥이빌딩 대신 오피스텔을 짓는 것은 시행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법률 검토가 나왔다. 하지만, 인천시는 시행령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주민단체인 루원총연합회는 자문변호사에게 루원시티 중심상업 3용지와 4용지에 당초 예정된 77층 쌍둥빌딩 대신 주거용 오피스텔 49층 건물 13개동이 건설되는 것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건축법 시행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인천 가정동 루원시티 중심상업용지 3용지와 4용지 생활형숙박시설 등 계획 조감도.(제공 인천시)
인천 가정동 루원시티 중심상업용지 3용지와 4용지 생활형숙박시설 등 계획 조감도.(제공 인천시)

중심상업 3·4용지에는 랜드마크로서 기능할 77층 쌍둥이 빌딩과 대형 쇼핑몰 등이 건립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도시개발사업이 장기간 지연됐고 해당 용지를 구입한 사업시행사가 6500세대 규모의 생활형숙박시설 건립을 추진했다.

이후 생활형숙박시설 관련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시행사는 주거용오피스텔로 변경해 추진 중이다. 주거용오피스텔 49층 건물 13개동이 들어설 예정으로, 지난해 4월 인천시에 경관심의를 마친 상태이다.

루원총연과 루원시티 주민들은 77층 쌍둥이 빌딩 대신 49층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것은 2021년 6월 마련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과 건축법 시행령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문변호사에게 법률 검토를 받았다.

시행지침에는 “중심상업용지에 상징적 경관형성을 위해 초고층 타워를 배치하고 지구내 스카이라인 정점역할을 부여하는 기본구상으로 한다”는 내용과 “중심상업용지에 상징적 경관 형성을 위해 40~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계획을 원칙으로,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119조’을 따른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자문변호사는 법률 자문 의견서에서 “시행지침은 건축법의 적용을 고려해 그에 따른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119조에도 초고층건축물의 면적 등을 규율하고 있다. 건축법 2조는 초고층 건축물이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임을 밝히고 있으므로 지침의 초고층 건축물 역시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그대로 사용됐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건설이 예정된 주거용 오피스텔 층수가 49층인 이상 높이가 200미터가 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지침에 저촉되는 것일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서구가 시행사 요청 오피스텔 건축 심의를 반려했고 그 이후 건축 심의 관련 서류가 들어온 것은 없다는 태도지만, 합리적인 사유 없이 지침과 다른 건축 승인을 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까지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루원총연은 향후 행정소송 등 민원 대응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루원시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예정자 협의회를 대상으로 ‘중심 3·4용지 초고층랜드마크 추진 동참서’를 받아 관련 위원회를 꾸리는 등 대응을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루원총연 관계자는 “애초 계획대로 중심상업 3·4용지에는 초고층랜드마크가 추진돼야한다”며 “초고층랜드마크가 추진되지 않을 경우 주민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시행지침에 나온 ‘40~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은 40~50층 미만 건축물이나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로 해석할 수 있어 시행지침이나 건축법 시행령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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