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들 "품목제한 약속 지켜라, 이행 권한 소장에게 있어"
관리소장 "법적 근거 없어, 시설 개선 등 다른 해결책 제시"

인천투데이=서효준 기자│인천 남촌농산물시장 채소2동 상인들이 "인천시가 입주 전 약속한 ‘채소 1, 2동별 품목제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관리사무소 소장 등 공직자 2명을 경찰에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14일 남촌농산물시장 채소2동 활성화 대책위원회가 고발한 남촌농산물시장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의 ‘직무유기’ 혐의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논현서 관계자는 “지난 1월 27일자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 진술 조사를 시작으로 법률 검토를 거친 뒤 피고발인 출석 요구 등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채소2동 활성화 대책위원회는 "인천시가 약속한 1, 2동별 취급 품목제한을 관리‧감독하고 이행해야할 관리소 직원들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남촌도농산물도매시장 채소2동 활성화 대책위는 지난 11월 오전 인천청 앞에서 '취급품목제한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집회를 개최했다
남촌도농산물도매시장 채소2동 활성화 대책위는 지난 11월 오전 인천청 앞에서 '취급품목제한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집회를 개최했다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은 인천시가 구월동에 있던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을 확장 이전한 도매시장으로, 지난 2020년 3월 개장했다.

시는 새 도매시장 채소동을 1동과 2동으로 구분해 설계했다. 1동은 흙이 비교적 적은 상추‧깻잎‧브로콜리 등 양채류를 판매하는 곳으로, 2동은 무‧배추‧감자‧고구마 등 흙이 많은 구근류 채소를 판매하는 곳으로 설계했다.

시의 계획에 따라 상인들은 이전하기 전 본인이 취급할 채소류를 결정했고, 1동과 2동에 나눠 입주했다. 자리 추첨은 각 동별로 이뤄졌다.

문제는 입주 후 발생했다. 동별 품목제한은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이다. 1동 상인들은 2동에서 팔기로 한 구근류까지 팔기 시작했다.

남촌농산물시장 채소1‧2동은 바로 붙어있다. 하지만 고객주차장이 1동에 가까워 1동이 2동에 비해 접근성이 좋다. 2동으로 오는 손님이 계속 줄었다.

이에 채소2동 상인들은 남촌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와 인천시에 품목제한 조치 이행을 여러 차례 촉구했다.

상인들은 남촌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 1동에 대한 품목제한 관리를 수차례 요청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는 상인들이 주장하는 품목제한의 법적 근거가 없어 제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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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는 “남촌동으로 이전하기 전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상인들에게 보낸 공문에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따른 점포배정과 관련해 채소1동(일반채소), 채소2동(무, 배추, 구근류), 과일동 구분은 설계부터 결정된 사항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채소2동 활성화 대책위가 공개한 공문 일부
채소2동 활성화 대책위가 공개한 공문 일부

이어 “‘인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에 따라 도매시장 위치, 면적, 사용기간과 그 밖의 사용조건에 관한 권한은 시장으로부터 관리소장에게 위임돼 있다”며 “관리소장은 시가 이전 당시 약속한 품목제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그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소장은 “소장으로 부임하기 전 남촌동으로 이전해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며 “상인들 주장처럼 이전 당시 동별로 시가 나서서 품목제한을 했는지 확인하려 했으나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 품목제한조치를 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 때문에 시설 개선 등 다른 방향으로 해결하고자 했으나, 품목 제한을 반드시 해야한다는 상인들 입장이 강해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을 뿐이다"며 "직무유기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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