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남촌농산물시장 채소2동 상인들, 인천시청서 기자회견
2동 상인들 “1‧2동별 품목제한 한다는 시 약속 믿고 입주”

인천투데이=서효준 기자│인천 남동구 소재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의 채소2동 상인들이 인천시에 1‧2동별 취급품목제한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채소2동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입주 시 약속한 채소 1‧2동별 취급품목제한이 시의 방관 속에 유명무실한 상태다. 채소 2동 상인들은 생존을 위협 받고 있다. 시는 약속한 품목제한 조치를 당장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채소2동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했다.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채소2동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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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촌농산물도매시장은 구월동에 있던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을 확장 이전한 곳으로 지난 2020년 3월 개장했다.

인천시는 채소동을 1동과 2동으로 구분해 설계했다. 1동은 흙이 비교적 적은 상추‧깻잎‧브로콜리 등 양채류를 판매하는 곳으로, 2동은 무‧배추‧감자‧고구마 등 흙이 많은 구근류 채소를 판매하는 곳으로 설계했다.

시의 계획에 따라 상인들은 이전하기 전에 본인이 취급할 채소류를 결정했고, 1동과 2동에 나눠 입주했다. 자리 추첨은 각 동별로 이뤄졌다.

문제는 입주 후 발생했다. 동별 품목제한은이유명무실했다. 1동 상인들은 2동에서 팔기로 한 구근류까지 팔기 시작하며 2동으로 오는 손님이 계속 줄었다.

남촌농산물시장 채소1‧2동은 바로 붙어있다. 하지만 고객주차장이 1동에 가까워 1동이 2동에 비해 접근성이 좋다. 

대책위는 “입주한 뒤 동별 취급품목제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아 시와 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에 수차례 건의했다. 하지만 담당공무원은 계속 바뀌고, 바뀐 공무원들은 품목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시의 품목제한 약속을 믿고 입주했는데 이제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주 시 100명이던 채소 2동 상인 수는 경제난을 못 견디고 계속 줄었다. 현재 약 70명만 남았다. 1년 6개월 만에 20% 이상 줄었다”며 “생존을 위해 거리로 나왔다. 시는 입주 시 약속한 품목제한을 철저히 이행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금까지 방관한 관리소 직원 등 관계자를 엄중 문책해야한다”며 “품목제한 시행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영철 대책위원장은 “관리소와 담당 부서인 시 일자리경제본부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억울하면 고소‧고발을 하라고 한다. 또 1동 상인들과 협의하라고 한다. 관리소와 시가 해결해야할 사항을 상인들에게 전가하고 상인들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후 대책위는 시에 탄원서와 박남춘 시장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최봉목 남촌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은 “소장으로 부임하기 전 남촌동으로 이전해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며 “상인들 주장처럼 이전 당시 동별로 시가 나서서 품목제한을 했는지 확인하려 했으나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채소2동 상인들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에 품목제한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채소2동 상인들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에 품목제한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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