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남촌농산물시장 채소2동 상인들, 인천시청 집회 개최
2동 상인들 “인천시 1‧2동별 품목제한 약속 즉각 이행하라”

인천투데이=서효준 기자│김장철 대목에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상인들이 거리로 나섰다.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채소2동 상인들은 10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인천시에 '채소 1, 2동별 취급 품목제한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채소2동 비상대책위원회는 “시는 도매시장 입주 시 약속한 채소 1, 2동별 취급품목제한을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밝혔다.

남촌도농산물도매시장 채소2동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취급품목제한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집회를 개최했다
남촌도농산물도매시장 채소2동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취급품목제한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집회를 개최했다

취급품목제한 유명무실‧‧‧ 채소2동 손님 계속 줄어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은 인천시가 구월동에 있던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을 확장 이전한 도매시장으로, 지난 2020년 3월 개장했다.

시는 채소동을 1동과 2동으로 구분해 설계했다. 1동은 흙이 비교적 적은 상추‧깻잎‧브로콜리 등 양채류를 판매하는 곳으로, 2동은 무‧배추‧감자‧고구마 등 흙이 많은 구근류 채소를 판매하는 곳으로 설계했다.

시의 계획에 따라 상인들은 이전하기 전 본인이 취급할 채소류를 결정했고, 1동과 2동에 나눠 입주했다. 자리 추첨은 각 동별로 이뤄졌다.

문제는 입주 후 발생했다. 시가 약속한 동별 품목제한은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이다. 1동 상인들은 2동에서 팔기로 한 구근류까지 팔기 시작했다.

남촌농산물시장 채소1‧2동은 바로 붙어있다. 하지만 고객주차장이 1동에 가까워 1동이 2동에 비해 접근성이 좋다. 2동으로 오는 손님이 계속 줄었다.

채소2동 상인들이 팔지 못해 버리게 된 배추‧무‧생강 등을 바닥에 던지고 있다.
채소2동 상인들이 팔지 못해 버리게 된 배추‧무‧생강 등을 바닥에 던지고 있다.

채소2동 상인들은 이날 ▲품목제한 약속 이행 촉구 ▲방관한 책임자 처벌 ▲생존권 보장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팔지 못해 버리게 된 배추‧무‧생강 등을 바닥에 던지며 “김장철을 맞아 물건을 들여놨지만 손님이 없어 팔지 못하고 버리게 생겼다. 생존을 위해 거리로 나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영철 비대위원장은 “입주한 뒤 시가 약속한 동별 취급품목제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아 시와 관리사무소 등에 수차례 건의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계속 바뀌고, 바뀐 공무원들은 품목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시의 품목제한 약속을 믿고 입주했는데 이제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주 시 100명이던 채소 2동 상인 수는 경제난을 못 견디고 계속 줄었다. 현재 약 70명만 남았다. 1년 6개월 만에 20% 이상 줄었다”며 “시는 입주 시 약속한 품목제한을 철저히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유영철 남촌도농산물도매시장 채소2동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유영철 남촌도농산물도매시장 채소2동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고소‧고발 하라는 공무원 이해 안돼, 상인 간 갈등 유발시켜"

이날 집회에 참여한 박영규 채소 2동 상인은 “지금까지 방관한 관리소 직원 등 관계자를 엄중 문책해야한다. 관리소와 담당 부서인 시 일자리경제본부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억울하면 고소‧고발을 하라'고 한다”며 “공무원이 시민에게 할 소린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에게) 품목제한 근거를 가져오라고 말한다. 담당자가 바뀌어 잘 모른다고 한다. 너무나 무책임하다”며 “(공무원이)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해서 자료가 없는 탓을 우리에게 돌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구근류를 팔고 있는 1동 상인들과 협의하라고 한다. 관리소와 시가 해결해야할 사항을 상인들에게 전가하며 상인들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동별 품목제한 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방침이다.

이에 남촌농산물도매시장 관리소 관계자는 “상인들 주장처럼 이전 당시 시가 나서서 동별 품목제한을 했는지 확인하려 했으나 확인할 수 없었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 품목제한조치를 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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