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첫날, 정의당인천시당 발표
지난해 인천 산재 사망원인 추락 26건 '최다'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첫날 정의당 인천시당이 지난해 인천 산업재해 사망자가 57명이라고 발표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논평을 내고, “지난해 인천 산재 사망자는 57명이다”며 “정의당 강은미(비례) 국회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인천시당이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건강연대, 언론기사 등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인천 산재 사망자는 57명(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배달노동자, 공무원 포함)이다.

지난해 7월 6일 오전 9시 54분께 인천 계양구 서운산단 내 한 공장에서 사다리차가 쓰러져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제공 계양소방서)
지난해 7월 6일 오전 9시 54분께 인천 계양구 서운산단 내 한 공장에서 사다리차가 쓰러져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제공 계양소방서)

사망업종은 건설업이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8건 ▲폐수와 폐기물 처리업 4건 ▲운송배달업 4건 ▲청소업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사망지역은 서구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남동구 8건 ▲부평구 6건 ▲연수구 6건 ▲미추홀구 4건 ▲계양구 3건 ▲중구 3건 ▲동구 2건 ▲강화·옹진군 2건 순이었다.

사망원인은 추락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끼임과 부딪힘 8건 ▲깔림 5건 ▲차량전복과 교통사고 3건 ▲감전 3건 ▲화재 2건 ▲질식 1건 ▲동구 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추락사는 안전고리,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중 한가지만 제대로 작동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이중 한가지도 제대로 갖춰져있지 않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같은 산재를 줄이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시행을 3년 유예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본래 취지와 벗어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강은미 의원은 지난 26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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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주요내용은 ▲적용대상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3년 유예 조항 삭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처벌 하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 등이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처벌이 강화돼 중대재해가 줄어든다면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게 답이다”며 “시당은 인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개정안 통과에 힘쓰고, 죽음의 사각지대가 없는 인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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