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동춘묘역 일부 분묘 불법 이장 근거로 신청
역사 전문가, "역사가치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 연수구(구청장 고남석)가 영일정씨 동춘묘역 시문화재 지정 해제를 인천시에 신청한다. 인천의 오래된 가문인 영일정씨 가문 동춘묘역의 ‘문화재가치’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연수구는 동춘묘역 시문화재 지정 해제심의서를 인천시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앞서 구는 시 문화유산과 관계자, 동춘묘역 시문화재 해제 범주민비상대책위원회, 영일정씨 종중 등과 지난 27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영일정씨 종중과 시 문화유산과 관계자 등은 시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따르겠다고 했고, 이에 구는 지정해제를 시에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인천의 역사문화 전문가 사이에선 동춘묘역이 문화재 가치가 있어 보호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구가 시문화재 지정 해제심의서를 제출하면, 시는 시문화재위원회를 열어 시문화재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인천시 연수구 동곡재로 68에 위치한 ‘영일정씨 판결사공파 승지공파 동춘묘역’.(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 연수구 동곡재로 68에 위치한 ‘영일정씨 판결사공파 승지공파 동춘묘역’.

시는 지난해 3월 시문화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영일정씨 동춘묘역을 지정문화재(기념물 제68호)로 지정했다. 영일정씨는 400년간 인천에서 거주한 사대부 가문이다. 시는 가문의 역사와 유물이 조선 중·후기 역사의 흐름을 간직하고 있다며 지난해 시문화재로 지정·고시했다.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자료를 보면, 영일정씨 가문 인물은 강원감사 정시성(1608~1678), 판돈녕부사 정수기(1664~1752), 우의정 정우량(1692~1754), 좌의정 정휘량(1706~1762) 등이다. 이외 조선시대 영조의 사위였던 정치달도 있다.

시는 동춘묘역이 연수구 청량산 등산로 옆에 위치해있어 훼손과 도굴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시문화재로 지정하는 이유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동춘묘역 시문화재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대책위는 문화재 등록신청 오류(동춘동 봉재산 묘역 누락), 분묘 17기 중 10기 이장 등을 근거로 시문화재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박남춘 인천시장을 상대로 연수구 영일정씨 동춘묘역 시문화재 지정 해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는 해당 청구 내용이 행정심판법에 의거한 처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가 다룰 수 없어 부적법한 청구라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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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문화체육과 관계자는 “인천시 문화재보호조례 9조 2호에 나와있는 특수 사유에 해당해 동춘묘역 시문화재 지정 해제 신청을 한다”며 “현재 동춘묘역 일부 분묘가 설치 불가 구역에 불법 이장한 점을 조사하고 있으며, 관련 행정 처분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인천 역사 전문가 A씨는 <인천투데이>와 통화에서 “조선 전기부터 영일정씨 가문 인물들이 동춘묘역에 있다. 다른 곳에서 이장됐더라도 역사가치가 있으면 문화재가치가 있는 것이다. 지난 2008년 숭례문이 불타 전소됐음에도 여전히 국보1호이다. 역사 가치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며 시문화재 지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시 문화유산과 관계자는 "지난 6월 시문화재 재조사 위원회를 꾸렸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연수구가 시문화재 지정 해제를 신청하면 시문화재위원회 안건으로 올려 심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영일정씨 종중 관계자는 “최종 결정은 시 문화재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다. 이 심의 결과를 따르되, 주민 피해가 없게 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선명석 대책위원장은 “인천시의 총체적인 문화재 졸속 행정의 부실함과 잘못된 행정 결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라며 “시가 민원처리를 제대로 못한 부분에 있어 고소 고발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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