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마켓 건물 철거해달라" 4번째 시민청원
문화재청 D구역 조사 후 국방부와 협의 중

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인천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내 조병창 병원 건물을 포함해 모든 건물을 철거하고 토양정화를 해달라는 시민청원이 또 등장했다.

지난 1일 시 시민청원 게시판에는 ‘캠프마켓 내 모든 건물의 완전 철거 후 토양정화를 실시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한 달 이내 공감 3000명을 넘으면 공식 답변 대상이 된다. 6일 오후 공감수는 733명이다.

이 청원인은 "캠프마켓 내 건물을 모두 철거한 뒤, 부영공원이나 부평공원처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캠프마켓 내 건물을 철거해달라는 시민청원은 벌써 4번째다. 이 중 3개가 공감수 3000명을 넘어 공식답변 대상이 됐다.

지난 1일 인천시 시민청원 게시판에는 ‘캠프마켓 내 모든 건물의 완전 철거 후 토양정화를 실시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 1일 인천시 시민청원 게시판에는 ‘캠프마켓 내 모든 건물의 완전 철거 후 토양정화를 실시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앞서 지난 6월 시민참여위원회는 조병창병원 건물에 대해 ‘철거 후 복원’을 결정했다.

조병창병원 건물 밑 토양은 석유계 총탄화수소(TPH)가 검출됐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준을 초과한 상황이라 건물을 보존한 채 토양정화가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조병창병원 건물 철거 계획이 알려지자 존치를 요구하는 시민청원, 기자회견, 서명운동 등이 진행됐다. 이들은 조병창병원 건물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의 역사를 보여주기 때문에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재청은 미반환 구역인 D구역 조사 시까지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를 유보해달라고 인천시에 공문을 보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1월 D구역 조사를 했고, 현재 조사 내용을 취합 중이다. 시는 문화재청의 조사결과와 시민참여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존치‧철거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런데 건물을 만약 보존하게 된다면 ‘토양환경보전법’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위반 소지가 있어 문화재청의 고민이 깊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를 보면, 국방부는 미군으로부터 반환된 토양오염 등을 제거해야한다. 이에따라 국방부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줘 토양오염 정화작업을 하고 있다.

국방부는 ‘토양환경보전법을 토대로 정화시기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철거를 한 뒤 오염정화를 해야 한다’고 문화재청에 요구하고 있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를 보면, 광역단체장은 정화 책임자에게 정화조치를 명령할 때 오염토양의 규모 등을 고려해 2년 범위에서 그 이행 기간을 정해야 한다.

문화재청과 국방부는 협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쉽사리 답이 나오지 않은 모양새다.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관계자는 “조병창 병원 건물은 역사적 가치는 이미 검증이 됐다. 하지만 토양오염 등 문제가 있어 '무조건 보존하라'고 하긴 힘든 상황”이라며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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