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 재개발 토지이용계획 변경안 해수부에 제출 예정
15만㎡ 확장 매각용지 최소화, 주상복합개발 재원 마련
시민참여위원회 거쳐 확정... 해수부, 우선협상기간 연장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시가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에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iH인천도시공사와 인천항만공사가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저층·저밀도 개발로 공공용지를 확보하고, 주상복합용지를 확대해 사업성을 보완하는 내용의 내항재개발 사업변경안을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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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내항 전경.
인천내항 전경.

우선 시는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 사업구역을 기존 42만8316㎡에서 58만2548㎡로 늘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어 내항 1부두 인근 옛 제2국제여객터미널과 인접한 중구 신흥동 항만배후부지를 주상복합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재원으로 내항 1·8부두 용지 매각이 아닌 공공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8부두 인근에 구획한 호텔·주차장·연구시설 등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 주상복합개발을 축으로 개항장과 동인천역 주변 재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는 취지다.

시가 해수부·인천항만공사와 협의를 거치고나면  실질 사업 면적은 20만㎡ 이상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가 검토 중인 내항 1·8부두 재개발 토지이용계획 변경안.
인천시가 검토 중인 내항 1·8부두 재개발 토지이용계획 변경안.

시는 빠른 시일 내에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안을 결정하고 해수부와 인천항만공사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해수부는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우선협상 기간을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했다. 시민참여위원회 의견수렴에 시간이 다소 걸리고, 이후 해수부가 자체 시민협의회 의견수렴을 진행해야하기 때문이다.

앞서 해수부는 제3자 공모를 거쳐 인천항만공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해수부는 조속히 협상을 벌여 먼저 사업계획을 확정한 뒤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시의 이번 내항재개발 사업변경 검토는 인천 시민사회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인천항만공사는 주상복합·상업·문화복합 시설 용지를 매각해 5000여억원의 내항재개발 사업비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지역사회의 반발을 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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