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인천지법, 지난 8일 무죄 선고
검찰 "1심 재판부가 법리 오해해 판결"

인천투데이=김샛별 기자 | 지난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 의원의 1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배 의원과 인천경제연구원 전 직원 등 4명의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지난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인천지방검찰청 청사.
인천지방검찰청 청사.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했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는 면소 판결을 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등 4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하거나 면소 판결했다.

면소는 형사 재판에서 소송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소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내리는 판결이다.

공소시효가 끝난 뒤 기소됐거나 범죄 후 처벌조항이 폐지된 경우 선고받는다.

배 의원은 지난해 21대 총선에 앞서 지난 2019년 5월과 8월 옹진군민의 날 행사장, 강화군 체육회 행사장 등에서 지지를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2명에게 월급을 주고 출판기념회 준비와 지역 현안 정리, 국회 출입기자 연락처 확보 등 선거운동과 관련한 각종 업무를 시킨 혐의 등도 받았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해 배준영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그 뒤 검찰은 올해 11월 결심공판에서 배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한, 전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등 4명에게는 징역 6∼10개월이나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배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무죄를 주장했고, 1심 재판부인 인천지법은 지난 8일 배 의원에게 무죄와 면소를 선고했다. 인천경제연구원 직원에게도 면소를 선고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