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5개 중 3개 면소·2개 무죄
배준영 “올곶은 판결 재판부에 감사”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지방법원이 지난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은 배준영(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에게 8일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호성호)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된 배 의원에게 무죄와 면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경제연구원 전 직원 4명에게도 무죄나 면소를 선고했다.

면소는 형사소송에서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하는 일이다. 종국재판 중 한 가지이며, 공소기각 등과 달리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해 항소할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 전경
인천지방법원 전경

이날 재판부는 “배 의원 공소사실 중 3개는 면소 대상이다. 나머지 2개는 범죄 입증이 어려워 무죄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배 의원이 선거 전 산악회 행사장, 체육회 행사장 등에서 말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것은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행위다”고 한 뒤 “범죄 성립이 안돼 면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배 의원이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2명에게 월급을 준 것은 연구원 설립 목적에 맞는 통상 업무에 해당한다. 정당한 급여로 볼 수 있다”며 “범죄 입증이 어렵다”고 판시했다.

배 의원은 지난해 21대 총선에 앞서 지난 2019년 5월과 8월 옹진군민의 날 행사장, 강화군 체육회 행사장 등에서 지지를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2명에게 월급을 주고 출판기념회 준비, 지역 현안 정리, 국회 출입기자 연락처 확보 등 선거운동과 관련한 각종 업무를 시킨 혐의 등도 받았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해 배준영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그 뒤 검찰은 올해 11월 결심공판에서 배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배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무죄를 주장했고, 이날 1심 재판부인 인천지법은 8일 무죄를 선고했다. 배 의원은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 올곶은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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