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판결 시 의원직 상실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검찰이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기소한 배준영(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 1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 결심 공판에서 인천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배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방법원 건물.
인천지방법원 건물.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배 의원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판결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또한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한 전직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등 4명에게 징역 6~10개월 또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배 의원은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2명에게 월급을 주고, 출판기념회 준비와 지역 현안 정리, 국회 출입기자 연락처 확보 등 선거와 관련한 업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1대 총선을 앞둔 2019년 5월과 8월 옹진군민의 날 행사와 강화군 체육회 행사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배 의원 측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만 하거나, 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한다.

반면 검찰이 함께 기소한 공범 4명 중 인천경제연구원에서 월급을 받고 선거 관련 업무를 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 2명은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배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인천 지역구 13개 중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유일하게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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