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단체·관련 부서 등 의견 받아 일부 변경안 마련
민간 사업시행자 아직 동의 안해, 일각에서 우려도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시가 서구 루원시티의 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학교용지 복원 절차를 추진 중인 가운데,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재공람·공고를 한다.

인천시는 11월 중으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 재공람·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인천 서구 루원시티 학교 신설 예정지.(자료 제공 인천시)
인천 서구 루원시티 학교 신설 예정지.(자료 제공 인천시)

시는 앞서 올해 8월에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10차 안’을 마련하고 주민 의견 청취 공람·공고를 진행했다.

당시 변경 안에는 계획된 일반상업용지 중 1만2078㎡를 감축하고 근린공원용지와 문화공원용지를 각 1922㎡와 9874㎡ 감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신 방재공원용지를 9784㎡ 늘리고 학교용지를 1만4000㎡ 늘린다. 이에 따라 학교용지는 1만5389㎡ 규모가 될 예정이다.

공람·공고는 시가 인천시교육청과 루원시티 공동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를 진행하고 상업3용지 일부에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는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기 위한 첫 행정 절차였다.

이후 시는 14일 간 주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받았으며, 의견을 제출한 주민단체와 부서에 답변을 한 상태이다. 11월 중 의견 일부를 반영한 변경안을 다시 재공람·공고하고 주민 의견 청취를 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재공람·공고에 기존 10차 변경안 중 어떤 부분이 변경돼 반영되는지는 아직 밝히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루원시티 상업용지 내에는 민간 사업시행자의 대규모 오피스텔 건축 계획으로 신규 학령인구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용지 확보와 초등학교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오피스텔 300세대 이상 건축 시 학교용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법률적 요건도 갖췄다.

루원시티 주민들은 상업3용지에 애초 계획됐던 초교 신설을 위한 학교용지가 사라지고 대규모 오피스텔 건축으로 학령 인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집단 시민청원과 삭발식 등을 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시는 인천시교육청과 LH, 민간 사업시행자,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5~7월 네 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며 해결책을 모색했다.

시는 시교육청의 학교 설립 기준과 관계 법령, 루원시티와 주변 초교의 학생 현황 등 종합적인 교육 환경을 고려한 끝에 상업3용지 일부에 초교를 신설하는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키로 최종 결정하고 10차 변경안을 마련해 공람·공고했다.

다만, 민간 사업시행자가 아직까지 시의 변경안을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민간 사업시행자의 소송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루원총연합회 관계자는 “학교용지 원안 복원과 초·중 통합학교 신설을 주민들은 바란다”며 “민간 사업시행자를 설득하지 못하면 소송이 예상된다. 소송이 진행되면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니 시가 사업시행자 설득을 위해 더 노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루원조성팀 관계자는 “시의 계획은 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학교 용지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민간 사업시행자의 동의가 없어도 개발계획 변경 추진은 가능하다. 공람·공고와 관계기관 협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마치고 최종 확정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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