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14일간 의견 받아···관련 부서 의견 수렴도 진행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시가 서구 루원시티의 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학교용지 복원 절차를 추진 중인 가운데,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했다.

시와 서구는 지난 9일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 공람·공고’를 했다고 밝혔다. 공람·공고 기간은 14일이다.

공람·공고 내용을 보면 계획된 일반상업용지 중 1만2078㎡를 감축하고 근린공원용지와 문화공원용지를 각 1922㎡와 9874㎡ 감축한다. 대신 방재공원용지를 9784㎡ 늘리고 학교용지를 1만4000㎡ 늘린다. 이에 따라 학교용지는 1만5389㎡ 규모가 될 예정이다.

이번 공람·공고는 시가 최근 인천시교육청과 루원시티 공동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상업3용지 일부에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는 개발계획을 변경 추진하기 위한 첫 행정 절차이다.

인천 서구 루원시티 학교 신설 예정지.(자료 제공 인천시)
인천 서구 루원시티 학교 신설 예정지.(자료 제공 인천시)

루원시티 상업용지 내에는 민간 사업시행자의 대규모 오피스텔 건축 계획으로 신규 학령인구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용지 확보와 초등학교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오피스텔 300세대 이상 건축 시 학교용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법률적 요건도 갖췄다.

앞서 루원시티 주민들은 상업3용지에 애초 계획됐던 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학교용지가 사라지고 대규모 오피스텔 건축으로 학령 인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집단 시민청원과 삭발식 등을 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시는 시교육청과 LH, 민간 사업시행자,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5~7월 네 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며 해결책을 모색했다.

특히, 시교육청이 제시한 ‘1만3000㎡ 이상 초등학교 1개소 신설’과 ‘학령인구 발생지(중심1·2·3·4용지와 상업3용지) 내 학교설립’ 원칙을 기준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왔다.

이 과정에서 민간 사업시행자가 학령인구 발생지 이외의 토지를 제시하기도 했지만, 학교설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난관에 부딪치기도 했다.

이후 시는 시교육청의 학교 설립 기준과 관계 법령, 루원시티와 주변 초교의 학생 현황 등 종합적인 교육 환경을 고려한 끝에 상업3용지 일부에 초교를 신설하는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키로 최종 결정했다.

LH와 민간 사업시행자가 시의 계획에 동의하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시는 더 이상 시간을 끄는 것은 비효율적이라 판단해 행정 절차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시는 14일 간의 주민 의견 청취와 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면 최대 한달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학교용지를 늘리는 안을 담은 개발계획 변경안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상업3용지에 초교를 짓는 대신 인근에 같은 규모의 유보지를 내줘 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가 LH와 민간 사업시행사를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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