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새 수탁기관 공모에 현 수탁기관 참여 11일 심의
"남동구 심의 앞서 현재 위‧수탁 계약부터 해지해야"

인천투데이=서효준 기자│‘갑질‧사문서 위조’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남동구다문화센터의 새 민간위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오는 11일 열린다.

구가 실시한 공모에 현 수탁기관인 A기관이 참여했다. 시민단체는 구에 심의에 앞서 현 위탁계약부터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동평화복지연대는 9일 성명을 내고 “A기관이 다문화센터를 운영한 3년간 ‘갑질‧근로기준법위반‧사문서위조’ 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며 “구는 심의에 앞서 현재 계약 중인 위‧수탁계약부터 해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남동구청 본관 앞에서 남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고소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 5월 남동구청 본관 앞에서 남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고소 기자회견이 열렸다.

남동구는 내년부터 5년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할 수탁기관 모집 공고를 지난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진행했다. 공모에 현 수탁기관인 A기관이 참여했다. A기관 외 한 곳이 더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2019년 위탁 운영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구가 직접 운영했다. 구는 ‘전문성 강화와 복지서비스 향상’을 이유로 민간에 위탁했다.

하지만 A기관이 센터 운영을 맡은 3년 간 센터 내에서 ‘직장 내 갑질·사문서 위조’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지역일반노동조합은 지난 5월 '센터장이 강사 재채용 과정에서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월권행위를 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며 센터장을 고소했다. 사건은 경찰이 조사 중이다.

"남동구 심의 앞서 A기관의 현 위‧수탁 계약부터 해지해야"

남동평화복지연대는 “A기관이 운영한 3년 동안 여러 이유로 20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터를 떠나는 등 센터 운영에 문제가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기관은 이번 공모에 참여하는 뻔뻔함을 보였다”며 “A기관은 지금까지 발생한 여러 문제에 사과하고 공모 지원을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남동구 또한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구와 A기관이 2019년 체결한 협약서를 보면, 구는 수탁기관이 운영 중 민원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구는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남동평화복지연대가 공개한 협약서 제21조(협약해지) 5항을 보면, 구는 ‘수탁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돼 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인권침해‧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남동평화복지연대는 “A기관은 3년간 갑질‧채용 불이익 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또한 센터 내에서 직원들 간 ‘문서 위조‧명예훼손’ 등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는 협약서가 규정한 위탁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는 2019년 다문화센터 운영을 위탁으로 전환하며 서비스의 질과 전문성이 높아질 것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 모습이 구가 진정 원하던 모습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구는 공정한 심의에 앞서 A기관과 맺은 현 위‧수탁계약부터 해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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