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송도테마파크 2026년 2월 준공 인천시에 제출
인가 선행과제인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협의 ‘아직’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부영 그룹이 ‘송도테마파크’를 2026년까지 준공하겠다는 계획을 인천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부영은 사업 인가 조건인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도 끝내지 않아 이 계획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인천시는 “지난 5일 부영이 송도테마파크사업 인가에 필요한 보완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부영 계획은 2024년 착공, 2026년 2월 준공이다.

시는 부영이 기존 놀이시설 중심 테마파크 계획에서 도시공원용 테마파크로 사업 계획을 전환했다고 밝혔다. 부영은 동화존, 드라마존, 뮤직존, 명화의숲존 등 테마존과 일부 놀이시설을 포함한 송도테마파크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이에 앞서 부영은 송도테마파크 사업을 인가받기 위해 한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야한다. 그러나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5월 7일 부영에 환경영향평가 서류 재보완을 요청했고, 부영은 아직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부영그룹의 송도테마파크 등 연수구 동춘동 개발 예정지.
부영그룹의 송도테마파크 등 연수구 동춘동 개발 예정지.

부영 송도테마파크ㆍ도시개발사업 ‘7년째’ 지연

부영은 2015년 10월 도시개발사업과 송도테마파크 사업을 위해 연수구 동춘동 907번지와 911번지 일원 토지 약 104만㎡(31만평)을 약 3000억원에 매입했다.

도시개발사업은 인가조건인 송도테마파크 사업 취소 시, 함께 인가가 취소된다. 도시개발사업 인가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부영은 송도테마파크 사업을 하려면 과거 비위생 매립지인 해당 토양을 먼저 정화해야한다. 이곳은 각종 생활쓰레기와 산업폐기물 등 54만여 톤이 매립돼있다. 토양오염이 확인된 지역이라 개발을 하려면 먼저 오염을 정화해야한다.

앞서 연수구는 2018년 12월 부영이 연수구 동춘동에 추진하는 송도테마파크 예정지 일원에 토양오염 정화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부영은 이 행정명령에 불복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2019년 3월 제기했고, 지난 8월 최종 패소했다.

구는 소송과 별개로 부영에 토양오염정화 명령을 지난해 12월 23일까지 이행하라고 했다. 그러나 부영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구는 부영을 연수경찰서에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30일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부영주택과 최양환 대표이사를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ㆍ[관련기사] 검찰, 부영주택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기소

부영은 현재까지 연수구에 토양오염정화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송도테마파크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은 7년째 답보 상태다.

인천시민사회단체와 인천시의회 등은 부영의 송도테마파크사업 장기간 지연을 비판하고, 인천시에 사업 취소 등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부영이 송도테마파크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발이익 환수가 가능한 개발계획을 세워야하고, 토양오염정화를 선행해야한다"며 "이 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기간은 의미없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ㆍ[관련기사] "7년 지연 부영 송도테마파크, 사업 취소 검토해야"

시 관광진흥과 관계자는 “부영이 이번에 인천시에 제출한 보완서류에 토양오염정화 계획이 일부 포함돼있다. 토양오염정화에 2년 정도 소요된다”며 “그러나 아직 부영은 한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지 않았다. 이 협의를 완료해야 인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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