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부영 신청 2026년 2월 아닌 내년 6월까지 연장
도시개발사업 전제 테마파크 실시계획 인가 '아직'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시가 (주)부영주택의 송도 도시개발사업 인가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고 30일 고시했다. 당초 도시개발사업 인가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였다.

앞서 부영은 송도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과 실시계획(변경) 인가기간을 2026년 2월까지 연장해달라는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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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는 송도 도시개발사업 인가기간을 부영이 신청한 2026년 2월이 아닌, 2022년 6월까지 연장했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부영에 송도 도시개발사업 기한을 총 7차례 연장해줬다.

부영그룹의 송도테마파크 등 연수구 동춘동 개발 예정지.
부영그룹의 송도테마파크 등 연수구 동춘동 개발 예정지.

현재 부영은 도시개발사업의 전제 조건인 송도테마파크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은 전제 조건인 송도테마파크사업 취소 시, 함께 인가가 취소된다. 그러나 시는 송도테마파크사업의 인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개발사업 인가를 취소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부영은 시가 2015년 12월부터 수차례 도시개발사업 기한을 연장해줬음에도 테마파크 사업계획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 등은 부영이 테마파크 개발에 진정성이 없는 데 시가 수차례 연장해 특혜를 준다며 비판했다.

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송도 도시개발사업의 전제인 송도테마파크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서류 제출 기간 등을 감안해 6개월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연장했다”며 “부영이 시 관광진흥과에 송도테마파크 사업 보완 서류를 제출하면 추가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영 송도테마파크사업 인가 2022년 6월까지 가능할까

부영은 2015년 10월 도시개발사업과 송도테마파크사업을 위해 연수구 동춘동 907번지와 911번지 일원 토지 약 104만㎡(31만평)을 약 3000억원에 매입했다.

도시개발사업은 동춘동 907번지 일원 약 53만8600㎡를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테마파크는 동춘동 911번지 일원 49만9575㎡을 유원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도시개발사업과 테마파크 사업 예정지는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와 인접하고, 수인분당선 송도역 등 교통 인프라도 풍부해 잠재 가치가 높다. 인천시민들은 7년째 해당 지역 개발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개발 청사진 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다.

특히, 테마파크 사업 관련해 시는 부영에 오는 31일까지 실시계획 인가 변경에 필요한 서류의 보완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시는 부영이 보완 서류를 제출하면 자체적인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부영은 테마파크 사업을 2024년 착공해 2026년 2월 준공하겠다는 계획을 시에 제출했지만, 아직 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등이 남아있어 실현가능할 지 미지수이다.

시 관광진흥과 관계자는 “오는 31일까지 부영에 송도테마파크사업 실시계획 인가 변경에 필요한 서류 보완 제출을 요구했다”며 “보완 서류를 제출하면 자체적인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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