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송도테마파크 개발 전 토양오염 정화 필요
부영, 토양오염 정화명령 불이행... 사업 7년 지연
"부영 개발 의지 없으면 인천시는 사업 취소해야"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지방검찰청이 주식회사 부영주택(대표이사 최양환)을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 재판부는 "검찰이 부영주택과 최양환 부영주택 대표이사를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월 29일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영그룹의 송도테마파크 등 연수구 동춘동 개발 예정지.
부영그룹의 송도테마파크 등 연수구 동춘동 개발 예정지.

앞서 연수구는 2018년 12월 부영이 연수구 동춘동에 추진하는 송도테마파크 예정지 일원에 토양오염 정화명령을 내렸다.

이곳은 과거 비위생매립지로, 각종 생활쓰레기와 산업폐기물 등 54만여 톤이 매립돼있다. 토양오염이 확인된 지역이라 개발을 하려면 먼저 오염을 정화해야한다.

하지만 부영은 이 행정명령에 불복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2019년 3월 제기했고, 지난 8월 최종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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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소송과 별개로 부영에 토양오염정화 명령을 지난해 12월 23일까지 이행하라고 했다. 그러나 부영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구는 부영을 연수경찰서에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30일 고발했고, 검찰은 부영주택과 최양환 대표이사를 기소했다.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하면, 토양오염정화 행정명령 불이행 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구 환경보전과 관계자는 “현재 부영은 토양오염정화 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부영, 토양오염 정화명령 불이행... 7년째 사업 지연

부영은 2015년 10월 도시개발사업과 송도테마파크사업을 위해 연수구 동춘동 907번지와 911번지 일원 토지 약 104만㎡(31만평)을 약 3000억원에 매입했다.

부영의 도시개발사업은 인가 조건인 송도테마파크 사업이 취소되면 나란히 취소된다. 도시개발사업 인가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앞서 인천시는 2015년 12월 31일 부영에 송도도시개발사업을 최초 인가한 후 6차례 인가기간을 연장했다.

그러나 부영은 시가 수차례 도시개발사업기한을 연장해줬음에도 아직까지 송도테마파크 사업 인가에 필요한 법정 기본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시는 오는 11월 5일까지 부영에 서류 보완 제출을 통보했다.

아울러 부영은 연수구에 토양오염정화 계획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송도테마파크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은 7년째 답보 상태다.

"부영 개발 의지 없으면 인천시는 사업 취소해야"

인천시민사회단체와 인천시의회 등은 부영의 송도테마파크사업 장기간 지연을 비판하고, 인천시에 사업 취소 등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ㆍ[관련기사] "7년 지연 부영 송도테마파크, 사업 취소 검토해야"

김희철(민주당, 연수1) 인천시의원은 지난 19일 본회의 시정질문 때 “시는 수차례 부영에 사업기간 연장 등 기회를 줬다. 그러나 테마파크사업은 7년째 지연되고 있다”며 “시는 부영에 끌려다니기 보다 행정절차에 의한 청문을 거쳐 시행자 지정 취소 등 대책을 수립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시는 더 이상 부영의 도시개발사업 인가 시기를 미뤄주면 안된다. 인가시기를 계속 미루는 것은 특혜다"며 "부영이 개발 의지가 없으면 시는 사업을 취소해야한다"고 비판했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또한 "부영은 계속 시간끌기로 법적 의무를 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바로 잡지 않으면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다"며 "부영도 사업을 질질 끌기보다 오염 토양을 정화해서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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