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주노총, 부평공원 강제징용 노동자상 앞 기자회견
“일본, 징용피해자 기대 짓밟아... 책임 끝까지 물을 것”
부평, 전범기업 미쓰비시 공장과 토굴 등 징용 원한 서려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일제강점기 동안 이뤄진 강제노역 피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3년째 이행하지 않는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인천 부평공원에서 열렸다.

부평공원 일대는 일제 군수공장 조병창과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 군수공장이 있었던 곳이다. 미쓰비시줄사택과 토굴 등 강제징용의 흔적이 남아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28일 인천 부평공원 강제징용 노동자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판결을 3년째 이행하지 않는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들에게 사죄와 배상을 촉구했다.(사진제공 민주노총 인천본부)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28일 인천 부평공원 강제징용 노동자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판결을 3년째 이행하지 않는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들에게 사죄와 배상을 촉구했다.(사진제공 민주노총 인천본부)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28일 부평공원 강제징용 노동자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판결을 3년째 이행하지 않는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에 사죄와 배상을 촉구했다.

인천본부는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들이 역사청산을 위해 싸워온 피해자들의 기대를 처참히 짓밟고 있다. 노동자들은 분노를 참을 수 없어 가해기업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해방 76년이 지나는 동안 제대로 된 배상이나 사과를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세상을 뜨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더는 지체하지 말고 강제동원 진상규명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고, 일본 정부에 대법원 판결을 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7년 일제강점 당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1년이나 지나 지난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은 일제의 불법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하지만 가해국 일본은 피해자와 한국 정부에 여전히 배상이나 공식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달 초 취임한 일본 기시다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강제징용과 위안부 소송에 대해 “한국 정부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한다”며 압박하는 자세를 보였다.

또한 대전지방법원은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지난달 제기한 미쓰비시 상표권·특허권 매각 신청을 지난 20일 인용했으나, 미쓰비시는 즉시 항고장을 내며 불복했다. 반성의 자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인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017년 시민모금으로 부평공원 ‘평화의 소녀상’ 옆에 나란히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설치했다.

노동자상 작품명은 ‘해방의 예감’이다. 일제 치하 부평공원 일대에 건설된 한반도 최대 규모의 군수공장 조병창을 중심으로 자행된 인권유린과 징용, 노동착취를 딛고 일어서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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