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개정해 근거 마련
미취학 이주아동 2758명에게 지원금 지급

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인천시가 미취학 이주아동에게도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 조선희(정의당, 비례)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미취학 이주아동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다. 개정안을 보면, ‘외국인주민 자녀(가정양육아동)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항목을 신설했다.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사진출처 pixabay)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사진출처 pixabay)

보육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영유아 등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지원금 지급 법적 근거는 ‘인천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이다.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 재원 6세 미만 영유아 ▲가정 내 양육을 받는 영유아 ▲취학 유예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6세 이상 아동 등이다.

어린이집 재원 여부와 상관없이 인천에 거주하는 영유아 대부분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외국인과 재외국민 자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례 내용 중 지원 대상의 토대가 되는 상위법은 '영유아 보육법'인데, 이 법에 외국인과 재외국민 자녀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남춘 인천시장은 시장 권한으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외국인 자녀 약 1500명에 한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 뒤 이주아동 단체,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은 미취학 이주아동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문화복지위원회 시의원들은 ‘인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등을 토대로 미취학 이주아동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았다.

이 조례를 보면, 외국인 주민들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다. 앞서 말한 ‘인천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처럼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다.

아울러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들은 개정안에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확히 명시했다. 개정안 통과로 미취학 이주아동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시는 미취학 이주아동 약 2758명에게 보육재난 지원금 10만원을 오는 11월 말께 지급할 계획이다.

이주민 단체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미라 다문화공동발전협회 대표는 “미취학 이주아동에게도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어 다행이다.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힘써 준 모든이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조선희 의원은 “외국인주민 자녀 중 가정 내 양육 아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생긴 형평성 문제를 인지하고 당사자들과 논의를 거쳤다”며 “복지 사각에 놓인 이주아동에게 ‘인천형 핀셋 정책‘이 마련됐다.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들이 함께 힘써 준 덕분"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