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차별금지법개정연대 9일 성명
“이주아동의 보편적 권리 보장하라”

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인천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최근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지원 대상에 미취학 이주아동을 배제한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9일 성명을 내고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미취학 이주아동을 배제하는 차별 조례를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시의회.(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인천시의회.(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지난 6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원안가결했다. 

해당 조례에는 코로나19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영유아 등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 재원 6세 미만 영유아 ▲가정 내 양육을 받는 영유아 ▲취학 유예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6세 이상 아동 등이다.

인천에 거주하는 영유아 대부분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외국인과 재외국민 자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례 내용 중 지원 대상의 토대가 되는 상위법은 '영유아 보육법'인데, 이 법에 외국인과 재외국민 자녀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시장 권한으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외국인 자녀 약 1500명에 한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인천시가 취학 이주민 아동은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미취학 이주민 아동은 보육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전부터 보육이 필요한 이주민 자녀 대다수가 인천시 보육비 지원에서 배제됐다"며 "이주민 자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30~40만원에 달하는 보육비를 지출해야한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어린이집에 아동을 보내지 못한다는 것은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는 방증이다”며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영유아야말로 우선 지원해야할 대상이다. 단지 국적과 체류자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제돼선 안 된다. 모든 이주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은 상위법인 영유아 보육법을 토대로 마련했다. 상위법 개정이 없는 한 조례 수정은 어렵다"며 "다만, 시장 권한으로 제도권 안에 있는 취학 이주아동 약 1500명은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해당 조례는 오는 10일 본회의 통과 시 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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