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이주아동 지원 대상서 제외
여성가족국장 "법적 근거 찾고 있어"

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인천시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미취학 이주아동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진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17일 “미취학 이주아동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전경

지난 6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원안가결했다.

해당 조례에는 코로나19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영유아 등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겨 있다.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 재원 6세 미만 영유아 ▲가정 내 양육을 받는 영유아 ▲취학 유예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6세 이상 아동 등이다.

어린이집 재원 여부와 상관없이 인천에 거주하는 영유아 대부분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외국인과 재외국민 자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례 내용 중 지원 대상의 토대가 되는 상위법은 '영유아 보육법'인데, 이 법에 외국인과 재외국민 자녀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시장 권한으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외국인 자녀 약 1500명에 한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인천시가 취학 이주아동은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미취학 이주아동은 보육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며 “미취학 이주아동을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또, "시는 이전부터 보육이 필요한 이주아동 대다수를 보육비 지원에서 배제했다"며 "이주아동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30~40만원에 달하는 보육비를 지출해야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는 것은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는 방증이다”며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영유아야말로 우선 지원해야할 대상이다. 단지 국적과 체류자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제해선 안 된다. 모든 이주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조 국장은 “‘인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등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고 있다”며 “차별없이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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