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불법 매각에 본부장 일탈
전 본부장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iH인천도시공사에 연이은 비위 사건과 비위 의혹이 나오고 박남춘 인천시장이 수사 의뢰를 검토할 정도로 심각한데 정작 공사에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인천투데이>는 지난 3월 인천도시공사가 지난 2017년 송도국제도시 웰카운티3단지 외국인 전용주택 120세대를 민간업자에 515억원을 받고 매각했으며, 이는 공공주택 특별법위반이라고 보도했다.

공공주택특별법 50조의2(공공임대주택의 매각제한)는 ‘다른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매각’ 또는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 공공주택 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해 분양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주택을 매각할 수 없게 했다.

인천도시공사 전경.
인천도시공사 전경.

iH공사는 어느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 민간 매입 임대사업자에게 공공주택을 매각했다. 이승우 현 iH공사 사장은 당시 사업개발본부장으로 공공주택 매각에 관여했다.

이어 지난달 3일엔 A본부장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소재 한 골프장에서 민간 건설업체 직원, 경기도 소속 공무원 등과 골프모임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골프모임을 한 뒤 다른 여성 4명과 경기도 화성시 소재 한 식당에서 오후 3시 30분부터 4시간가량 뒤풀이 모임을 진행했다. iH공사는 해당 사실을 확인한 뒤 A본부장을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지난달 28일엔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 지난해 말 진행한 iH공사 상임이사 채용비리와 관련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국민권익위는 본부장을 겸하는 상임이사직에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인천시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감에선 iH공사 전 본부장이 취업한 건설 회사가 검단신도시 AA29BL 공모에 선정된 데 대한 비위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달 14일 iH공사는 검단신도시 2단계 공공주택용지 3곳에 특별설계공급 공모를 실시했는데, iH공사는 전 본부장인 K씨가 인천지사장으로 활동하던 디엘(DL)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국감에서 김민철(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을) 국회의원은 “K씨는 취업심사 대상이지만, 취업심사를 신청하지도 않았다”며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을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일은 이승우 사장이 재임시절 벌어졌거나, 이승우 사장이 본부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벌어진 일로 이승우 사장이 무거운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안팎에서 나온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인천시가 외국임 임대아파트 불법 매각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뒤 사실상 이승우 사장의 사퇴를 요구했다”며 “불법 매각에 이승우 사장의 책임을 묻지 않더라도, 최근에 벌어진 일과 관련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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