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평화 조성 진흥 조례’ 제정 정책간담회
“기존 특별법 한계... 인천시 적극 나서야”
국내 독도 관련 조례 27개, 서해5도 5개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분단 후 냉전과 안보의 논리에 묶인 서해5도(백령·대청·소청·연평·우도) 수역을 남북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기 위해 인천시 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독도만큼 서해5도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요구다.

‘인천시 서해평화 조성과 진흥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4일 오후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손민호 의원)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인천시 서해평화 조성과 진흥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4일 오후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손민호 의원)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인천시 서해평화 조성과 진흥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4일 오후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손민호 의원)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손민호(민주, 계양1) 시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두현 인천시 남북교류협력담당관, 신규철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조현근 서해5도평화원동본부 정책위원, 이정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접경지역 지자체인 인천시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서해5도 평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한다는 취지로 열렸다.

서해5도평화운동본부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아시아국제법발전연구회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서해5도 수역 평화기본법’과 ‘서해5도 수역 관리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서해5도 수역 법제화 프로세스’다. 서해5도 수역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지역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아직 정부 관계부처와 정치권 간 협의 단계라 실제 국회 입법이 이뤄지기까진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서해5도평화운동본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인천 시민사회는 시가 서해평화 조성 조례를 제정해 직접 나서길 요구하고 있다.

조례안 내용 발제를 맡은 김민배 교수는 “현재 서해5도와 인접 지역 평화조성과 진흥을 위해 ‘서해5도 지원 특별법’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있다. 그러나 해당 법에 따른 책임 주체가 행정안전부·해양수산부·통일부 등 분야별로 달라 한계가 있어 시 차원의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누구나 중요성을 인식하는 독도와 관련한 국내 지자체 조례는 총 27개나 된다. 반면 독도에 상응하는 중요성을 지닌 서해5도 관련 조례는 인천시 3개, 옹진군 2개 뿐”이라며 “조례 하나에 모든 사안을 담을 필요는 없다. 서해5도를 위한 다양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서해5도지원특별법과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근거해 서해5도 평화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해평화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민관협의회를 구성하는 게 골자다.

손민호 의원은 “조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 기존에 서해평화 내용을 담은 ‘인천시 평화도시 조성 조례’와 연계하는 등 다양한 토론이 필요하다”며 “올해 안에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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