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가 직접 노조 탈퇴서를 나눠주며 노조탈퇴 종용"
중부고용노동청, 부당노동행위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부당노동행위로 송치된 병원장 등 13명 철저한 수사 촉구

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된 김양우 가천대길병원 원장 등 13명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6일 오전 인천지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갑질, 노조 탈퇴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길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철저히 조사하라”고 주장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6일 오전 인천지방검찰청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6일 오전 인천지방검찰청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ㆍ[관련기사] 보건의료노조, 길병원 원장 등 13명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지난 4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김 병원장을 비롯한 간호본부장, 간호팀장 등 13명을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김 병원장은 부당노동행위 외에도 단체협약 위반, 조정합의서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보건의료노조는 2018년 7월 길병원지부 설립 이후 노조탄압 등 부당노동행위가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가 2019년 길병원에서 승진한 직원들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가천대길병원지부 소속 조합원 1009명 중 승진 인원은 7명으로 0.7%에 불과하다. 하지만 노조 탙퇴 직원 359명 중 승진 인원은 49명으로 13.6%에 달했다.

강수진 가천대길병원지부장은 “조합원이란 이유로 승진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길병원은 승진을 빌미로 노조탈퇴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리자가 직접 탈퇴서를 나눠주며 노조탈퇴를 종용했다. 연차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출근하지 않는 조합원을 대신해 병원 팩스로 탈퇴서를 제출하기도 했다”며 “수간호사는 후임 간호사와 개별면담까지 하며 노조 탈퇴를 강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같은 노조탄압으로 2019년 1월 1318명이었던 조합원 수가 786명으로 줄었다”며 “노조를 탈퇴하는 조합원들은 ‘수간호사와 계속 면담하는 것이 힘들다. 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니까 계속 눈치를 준다’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원종인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장은 “검찰은 인권과 노동권을 짓밟는 길병원을 압수 수색하고 부당노동행위자를 구속 수사해야한다”며 “길병원 관리자들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고 잘못된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길병원 홍보팀 관계자는 “노조가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적이 없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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