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수소생태계 구축전략 ③ 이익공유제와 생활보급 확대
주민 직접 참여 ‘수소마을기업’ 육성... 주민수용성 극대화
‘수소법’에 따라 수소연료전지 설치 유도... 인센티브 제공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시가 수소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이익공유제를 추진한다.

아울러 공공·민간 건물에 수소연료전지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수소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시가 최근 발표한 ‘인천형 수소생태계 구축전략’을 보면, 시는 일상에서 수소에너지가 주민들에게 가져다주는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수소발전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윤을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보다 편리하고 친숙하게 수소에너지를 접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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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인천형 수소생태계 구축 모델.(사진제공 인천시)
2030 인천형 수소생태계 구축 모델.(사진제공 인천시)

수소마을기업 조성, 지역발전·수소연료전지 보급 ‘일석이조’

우선 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수소마을기업’을 조성해 주민수용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상생발전과 수소연료전지 보급 확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계획이다.

수소마을기업은 주민주도형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를 만드는 사업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늘려(최대 0.1) 수소연료전지 발전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계획이다. 시는 가중치에 따른 연간 추가수익이 26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REC란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만들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일종의 서류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1MWh(메가와트아우어, 실제 생산한 전기량)당 1REC를 부여받는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성의 기준이 된다.

REC 가중치는 환경·기술개발, 발전원가, 전력생산단가, 산업활성화 등을 고려해 정한다. 수치가 높으면 생산하는 전기의 양에 비해 더 많은 지원을 받는 셈이다. 예를 들어 REC 가중치 0.1을 받았다면,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량에 1.1을 곱한 만큼의 전력을 생산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그만큼 높은 가격에 전기를 판매할 수 있다.

현행법 상 발전설비 용량이 500MW 이상인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발전해야하며 정부의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해당 사업자는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한국전력공사의 6개 발전자회사와 지역난방공사·포스코파워·지에스이피에스(GS EPS) 등이다.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자체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를 갖추거나, 외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인증서를 거래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다. 수소마을기업이 생산한 전기의 REC 가중치가 높게 책정되면 그만큼 거래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팔 수 있고, 그 이익을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다.

국내 최초 국산화 성공뿐 아니라, 최초 주민참여형 모델로 성공하며 이익공유제를 실현한 가시리 풍력발전단지.(사진제공ㆍ제주에너지공사)
국내 최초 국산화 성공뿐 아니라, 최초 주민참여형 모델로 성공하며 이익공유제를 실현한 가시리 풍력발전단지.(사진제공ㆍ제주에너지공사)

수소마을기업 조성 시, 농어촌 도시가스 보급 필수

시는 사업대상지를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강화군·옹진군 농어촌 지역 중에서 선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도시가스관을 설치하지 못한 곳이지만,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와 연계하면 도시가스 설치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수소연료전지는 석유·가스등에서 추출한 수소를 연료로 공급해 산소와 반응 시켜 전기와 열을 얻는 방식이다. 따라서 도시가스 같은 연료 공급은 필수다. 주민들은 도시가스 공급 혜택과 수소연료전지 발전 이익을 모두 누릴 수 있다.

시는 우선 1곳을 선정해 발전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발전용량은 40MW 규모다. 사업비는 약 2400억원으로 추산되고, 전액 민간투자로 조달한다. 시는 현재 도시가스 사업자들과 장소를 물색하고 사업성을 조사하고 있다.

시는 사업대상지 후보를 추린 뒤 주민들과 논의해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처음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주도형 ‘수소마을기업’을 만들겠다는 게 목표다.

주민합의로 사업대상지가 정해지고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시는 모든 단계 별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발전공기업 투자를 유치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 주민에게 저금리 융자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수소충전소.(사진제공 인천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수소충전소.(사진제공 인천시)

공공·민간 건축물 수소연료전지 설치 확대... ‘제로건축물’ 달성

시는 시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수소를 이용하고 유용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게 생활 속 연료전지 보급을 확대해 생활밀착형 수소생태계를 실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공공·민간 건물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 총 50MW를 확충한다. 사업비는 3000억원으로 전액 민간에서 조달한다.

먼저 ‘공공기관 건축물 수소 전환계획’을 수립해 공공기관에 수소연료전지 생산설비를 설치하고, 수소에너지 의무 사용비율을 설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 수소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또한 노후한 공공건물을 에너지 효율과 성능이 높게 그린리모델링 할 경우 연료전지 전환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지난 2월부터 시행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을 활용해 공공·민간 수소연료전지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수소법에 따라 도입된 ‘연료전지 설치요청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공시설(공기업·학교·병원·공공주택사업자 등) 운영자에게 수소충전소 또는 수소연료전지 설치를 요청하는 제도다. 요청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같은 법이 규정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의무화’는 2023년까지 500㎡ 이상 공공건물, 2025년까지 1000㎡ 이상 민간건축물에 모두 적용된다. 제로에너지 건물은 에너지를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높은 건물을 의미한다.

시는 제도 시행을 위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올해 안에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다.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을 신축·리모델링 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을 설정해 연료전지 설치를 유도하는 게 골자다.

시는 2030년까지 공공건축물의 40%, 민간건축물 중 주거용은 12%, 비주거용은 14%를 녹색건축물로 전환할 구상이다. 이에 따라 가정용 연료전지 설치보조금을 지원하고, 에너지효율 등급과 녹색건축 인증에 따라 재산세·취득세 등을 감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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