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곧대교는 국제협약으로 보호 약속한 송도갯벌 훼손계획"
"건설 시 람사르습지에 해상교량 건설한 국내 최초 사례"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환경단체들이 인천시에 배곧대교 사업 가능성 검토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송도갯벌 훼손을 전제한 배곧대교 사업 가능성 검토를 중단해야한다"고 시에 요구했다.

환경부 자료를 보면, 올해 5월 기준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국내 습지·갯벌은 24곳이다. 람사르 협약은 자연자원과 서식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목적으로 세계 171국이 가입한 국제협약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람사르습지를 보호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시가 인천연구원에 ‘송도~배곧 대교로 인한 지역사회 경제, 교통 등 영향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히자, 환경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람사르습지보호위원회는 "송도갯벌에 배곧대교 건설 시 이는 람사르습지에 습지 훼손 우려가 있는 해상교량을 짓는 국내 최초 사례가 될 것이다"라며 "시는 국내법 위반, 국제 망신을 자초할 배곧대교 건설을 전면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표명해야한다”라고 촉구했다.

배곧대교 위치.(사진제공ㆍ인천녹색연합)
배곧대교 위치.(사진제공ㆍ인천녹색연합)

송도갯벌은 시가 2009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그 뒤 2014년 람사르습지, 2019년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 파트너쉽(EAAFP) 서식지로 지정됐다. 그러나 인천안산고속도로와 배곧대교 건설 계획 등이 나와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은 가칭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검토한 의견을 시흥에 통보했다. 

환경부는 시흥시가 제출한 초안에 제시된 노선 안 3개를 검토한 결과, 습지보호지역인 송도갯벌을 지나는 배곧대교 노선계획이 입지 상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ㆍ[관련기사] 환경부, 배곧대교 '부적절'... 시민단체 "전면 폐기해야"

람사르습지보호위원회는 “배곧대교 건설계획은 시흥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시도하는 송도갯벌 훼손 계획이다”라며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의해 보호를 약속한 송도갯벌을 훼손하려는 시도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약속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문가, 협의기관까지 배곧대교 입지에 '부적절' 의견을 제시했다"라며 "인천시와 시흥시는 송도갯벌을 훼손하는 배곧대교 계획안을 전면 폐기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 도로과는 훼손 우려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 시 도로과 관계자는 “해상 교량을 지으면 습지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구체적으로 밝혀진 훼손 사례가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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