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 시 지방세 감면 등 혜택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 환경산업연구단지가 녹색융합클러스터로 지정돼 환경부(장관 한정애) 지원을 받는다. 환경산업연구단지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포직후 또는 공포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녹색융합클러스터법은 녹색산업과 관련사업의 활성화와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근거와 지방세 감면 등 다양한 지원책을 담고 있다.

인천 에코사이언스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 위치도.(사진제공 인천시)
인천 에코사이언스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 위치도.(사진제공 인천시)

법 시행 시 인천 서구에 있는 환경산업연구단지는 녹색융합클러스터로 지정된다. 녹색융합클러스터로 지정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집적화와 융복합으로 첨단기술 개발부터 실증·실험·제품 생산까지 전 과정을 연계해 지원한다.

이밖에도 ▲입주기업 기반 시설 설치 ▲연구와 실증화 시설 우선 사용과 사용료 감면 ▲지방세 감면 ▲녹색혁신기업 지정과 맞춤형 집중 지원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기술 지원 ▲전문인력 양성과 해외진출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천 에코사이언스 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 '시너지' 기대

환경산업연구단지가 녹색융합클러스터로 지정되면 시와 환경부가 신청한 인천 에코사이언스 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전망이다.

시는 지난해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천 에코사이언스파크 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을 신청했다. 과기부는 현재 특구 추가 지정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는 중이다.

환경산업연구단지가 녹색융합클러스터로 지정되면 각종 지원 등을 받게 된다. 환경산업연구단지는 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에도 중점 역할을 하고 있어, 특구 지정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이 사업은 환경산업연구단지와 검단2일반산단 예정지, 수도권 매립지 일대를 환경산업 연구개발 특구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환경부, 인천시, 인천대학교, 서구, iH(인천도시)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함께 추진하고 있다.

특히, 환경산업연구단지 내 R&D 센터, 환경융합복합대학원(가칭), 수도권 매립지에 산·학·연 환경산업 실증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 환경전략사업팀 관계자는 “이번 법 제정으로 환경부가 환경산업연구단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라며 "구체적인 지원사항이 나와야겠지만, 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 확정 시 녹색융합클러스터와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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