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연구’ 설문조사 분석 ②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인천 노동자 3399명 설문조사
10명 중 9명 부당대우에 대응 못하거나 방법 몰라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ㅣ인천에서 일하는 노동자 10명 중 1명이 최근 1년 간 부당대우나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노동정책과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의뢰해 최근 공개한 ‘인천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자료를 보면, 설문조사에 응답한 인천 노동자 3399명 중 10% 정도가 지난 1년 간 부당대우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인천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자료에 실린 인천 노동자들의 지난 1년 간 부당대우 경험 비율.(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제공)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인천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자료에 실린 인천 노동자들의 지난 1년 간 부당대우 경험 비율.(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제공)

구체적인 사례로는 ‘퇴근 후나 휴일 개인적 연락 및 업무지시’ 12.4%, ‘근로계약서 미작성 혹은 미교부’ 11.7%, ‘임금 체불 및 지연’ 10.7%,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강요’ 10.4%, ‘초과근로 시 수당받지 못함’ 9.9% 등 순이었다.

1년 간 차별을 경험한 사례에 대한 질문에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부당대우’ 9.1%, ‘연령 이유로 부당대우’ 8.7%, ‘폐쇄회로(CC)TV와 어플 통한 감시 통제’ 7.7%, ‘성별로 인한 부당대우’ 7.4%, ‘연장근무 수당 등 임금체불’ 7.4% 등 순으로 답했다.

폭언·폭행이나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경험 관련 질문에는 응답자의 17%가 ‘고객·시민·거래처’로부터 폭언을 경험했다고 답했고, ‘직장상사’라는 답은 11.4%, ‘직장동료’라는 답은 4.8%였다.

폭행을 당했다는 답은 ‘고객·시민·거래처’가 1.4%, ‘직장상사’ 1.1%, ‘직장동료’ 0.6% 순이었다. 성희롱을 당했다는 답은 ‘고객·시민·거래처’ 2.4%, ‘직장상사’ 2.1%, ‘직장동료’ 1.2% 순이었다. 업무상 괴롭힘을 당했다는 답이 성희롱 보다 많았는데 ‘직장상사’ 5.3%, ‘고객·시민·거래처’ 4.1%, ‘직장동료’ 2.7% 순이었다.

문제는 노동자들이 이러한 부당대우와 차별 등을 당해도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회·노동조합 등 사전 예방 대책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적다는 것이다. 또한 법률 자문을 받거나 구제 요청을 한 경우도 드물었으며, 이를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해소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경험이 없다는 점도 문제였다.

‘부당 대우나 불이익 경험 시 법률 자문 및 구제 요청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94.9%가 ‘아니오’라고 답했다. ‘고충처리위·노조·인사위 등 부당대우 사전 예방 대책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90.4%가 ‘없다’고 답했다.

‘일하는 과정에서 괴롭힘 등 경험 시 대처나 해소 프로그램 교육 경험’에 대한 질문에도 19.1%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부당대우나 차별·성희롱 등을 경험한 노동자의 성별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희롱의 경우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4배 가까이 경험 비율이 높았다. 또한 규모가 큰 사업장과 시간제 노동자의 경험 비율이 다른 직종에 비해 높았다.

업무시간 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합 업무 지시는 9.9%가 경험했으며 한 달 평균 3~4회, 1주일 평균 2.3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사용 경험은 6.2%에 불과했고, 육아휴직에 해당하나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10.6%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신·출산 후 ‘본래 일자리로 복귀했다’는 응답이 17.6%였으나, ‘스스로 일자리를 떠났다’는 응답도 12.6%에 달했다.

한편, 이번 연구를 위해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인천 내 군·구와 고용형태, 일자리 규모, 성별, 연령대 등을 고려해 비율을 정하고 설문조사 표본을 정했다.

설문조사자는 남성 1820명(53.5%)이고 여성 1579명(46.5%)이다. 지역별로는 중구 389명(11.4%), 동구 113명(3.3%), 미추홀구 365명(10.7%), 연수구 388명(11.4%), 남동구 717명(21.1%), 부평구 456명(13.4%), 계양구 295명(8.7%), 서구 586명(17.2%), 강화군 60명(1.8%), 옹진군 30명(0.9%)이다.

고용형태는 정규직·무기계약직 35%, 기간제 30.7%, 시간제 6.9%, 일용직 7.6%, 파견·하청·용역 2.5%, 특수고용·프리랜서 14.9%, 무급가족 종사자 2.4%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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