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ㆍ2기 신도시는 물론 검암역세권 등 소규모택지도 전수 조사해야
전ㆍ현직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각종심의위원, 사외이사 조사해야

인천투데이=김갑봉 기자 | 광명ㆍ시흥지구 신도시 후보지에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수백억 원 대 규모의 투기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지만 여론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도시가 지정될지 모르고 산 것일 수 있다고 해명해 공분만 키웠다.

인천도 계양신도시(계양테크노밸리)가 3기 신도시에 포함돼 있어 이번 신도시 투기 정부합동조사단에 인천시고 참여하고, 인천시 관계공무원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물론 계양신도시고 조사대상 지역이다.

LH와 더불어 택지개발사업을 펼치는 인천도시공사(iH공사)는 조사 대상 사업범위를 1~2기 신도시는 물론 소규모택지개발지구까지 확대하고 조사대상 또한 관계 공무원은 물론 전ㆍ현직 국회의원과, 공기업의 각종 심의의원, 비상임이사까지 확대해 고위공직자 수사비리처가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대상 공무원은 현재 국토부와 경기도, 인천시,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부천시, 과천시,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 인천시 계양구 신도시 담당부서 공무원이고, 공기업은 LH·GH·남양주도시공사·iH공사·하남도시공사·부천도시공사·과천도시공사·안산도시공사 전 임직원이다. 지자체 중 서울은 빠졌다.

iH공사 노조는 “우선 조사범위를 1,2기 신도시까지 전면 확대하고, 검암역세권사업 등 소규모택지개발사업도 포함해야 한다. 조사대상 또한 전·현직 국회의원과 시ㆍ도의원, 공기업 비상임이사와 각종 심사위원회 위원까지 합동조사단이 확대해야 한다”며 “전·현직 정치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계양신도시 개발구상도.(출처 공모전 사이트)
계양신도시 개발구상도.(출처 공모전 사이트)

“정부합동조사단 조사대상에 1~2신도시도 포함해야”

앞서 정부는 지난달 24일 주택 난 해결을 위해 경기도 광명시 노은사동 등을 포함한 광명ㆍ시흥지구에 여섯 번째 3신도시 후보지를 발표하고, 7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발 당사자인 LH직원의 투기의혹이 불거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는 총리실 직속으로 정부합동조사단을 구성했다. 3기 신도시 등과 관련한 공무원·공기업 임직원과 가족에 대한 투기 의혹을 강도 높게 조사해 위법사항 등을 철저히 규명한다는 입장이다.

합동조사단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단장이다. 조사단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시로 구성된다.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iH공사노조는 정부 조사대상에 3기 신도시(100만㎡ 이상)인 남양주 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 안산장상 등 대부분 대규모 택지개발지역만 한정했다며 조사 범위를 1~2신도시와 소규모택지개발지구까지 확대를 요구했다.

1기신도시는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등 5개다. 노태우 정부가 1989년 4월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 건설했다. 1992년 말 입주 완료로 약 117만명이 거주하는 29만2000가구 규모의 신도시가 탄생했다.

2기 신도시는 노무현 정부가 서울 집값 폭등 등을 막기 위해 추진했다. 정부는 경기 김포(한강), 인천 검단, 화성 동탄1·2, 평택 고덕, 수원 광교, 성남 판교, 서울 송파(위례), 양주 옥정, 파주 운정 등 수도권 10곳을 비롯해 충남 천안·아산의 아산신도시, 대전 서구·유성구의 도안신도시 등 충청권 2곳 등 총 12개를 2기 신도시로 지정했다.

“전·현직 국회의원과 시ㆍ도의원, 각종심의위원, 사외이사도 조사해야”

iH공사노조는 현 정부조사단의 조사대상이 국토부·LH·관계 공공기관의 직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하고 있는 게 한계라고 했다.

iH공사노조는 “개발 정보유출이 비단 3기 신도시에만 국한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1.2,3기 신도시까지 확대하고, 전·현직 관련기관 종사자와 전·현직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각종심위위원, 사외이사까지 확대 조사해 권력형 부조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행 법상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의 최종 승인은 사업 면적에 따라 인천시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으면 사업시행자가 된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환경·교통·인구·재해평가, 문화재심위위원회 등의 각종 위원회를 통과해야 가능하다.

iH공사노조는 “이 같은 과정에서 택지개발 정보는 사전에 유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철저한 조사로 구조적 문제점을 재정립해야 제2의 LH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인천 검암 역세권' 공공택지지구 현황(자료제공 인천도시공사)
'인천 검암 역세권' 공공택지지구 현황(자료제공 인천도시공사)

신도시 외 검암역세권 등 공공주택지구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iH공사노조는 조사대상 사업규모 범위를 100만㎡ 이하까지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지방공기업이 펼치는 사업의 경우 국토부 승인을 받기 전 광역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한 만큼 사전 유출 가능성을 제기했다.

iH공사노조가 예로 든 사업은 인천 검암역세권 사업이다.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대규모 택지사업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iH공사노조는 “검암역세권 사업을 조사하면서 전ㆍ현직 국회의원과 시의원, 각종 심의위원, 비상임 사외이사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결과 투기의혹이 있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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