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가 3.1만세운동 102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316명에 대한 서훈을 신청했다. 인천대는 2019년부터 이번까지 독립유공자 2376명을 발굴해 국가보훈처에 서훈을 신청했다. 국가보훈처보다 더 많은 유공자를 발굴하고 서훈을 신청한 일이라 칭찬 받아 마땅한 일이다.

반면 국가보훈처는 인천대 인천학연구원 독립운동사연구소보다 많은 예산과 인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천대 보다 못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국가보훈처 스스로 선언한 ‘유공자 발굴’ 목표를 되새겨 보고 인천대 등 국내 대학과 정책연구를 협력해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국가보훈처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발굴한 독립운동가는 총 2496명으로 연평균 약 500명이다. 인천대가 2019년부터 2년간 발굴한 독립운동가 2376명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실적이다. 막대한 예산을 운영하는 정부 부처의 5년 치 발굴 실적과 부족한 예산과 인력으로 운영 중인 대학 연구소의 2년 치 발굴 실적이 비슷하다.

올해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라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강화’를 핵심 추진 과제로 선정해 발표했다. 하지만 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이 확인한 결과 올해 국가보훈처에 독립운동가 발굴 관련 정책연구 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보훈처가 최근 5년 간 발굴한 독립유공자 2496명 중 정책연구 위탁 등을 통해 발굴한 독립운동가는 2395명으로 전체의 96%에 해당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29명 ▲2017년 22명 ▲2018년 841명 ▲2019년 1374명 ▲2020년 230명으로 독립운동가 발굴 정책연구가 마무리되는 2018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했다. 정책연구가 중요한 이유다.

올해 광복 76주년이다. 하지만 독립운동가들은 여전히 제대로 발굴되지 않고 있다. 조국 광복을 위해 국내와 만주, 연해주 등에서 이름도 없이 죽어간 이들이 숱하고, 일제에 체포돼 모진 고문을 당한 애국지사가 수두룩하다.

나라가 이들을 발굴해 공적을 기리는 것은 나라의 근본을 지키는 일이자,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정신을 실천하는 일이다.

아울러 독립유공자 발굴을 위해 국가기록원이 정보를 적극 공개해야 한다. 독립유공자의 후손의 서훈 신청이 어렵고, 인천대 등의 유공자 발굴이 어려운 이유는 일제강점기 재판기록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아서인데, 국가기록원이 그나마 남아 있는 재판기록마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일부만 공개하고 있어 접근이 어렵다.

지난해 3월 기준 국가기록원은 판결문, 형사사건부, 수형인명부 등 6만3907건을 소장하고 있지만, 이중 1만8736건(29.31%) 만 공개하고 있다. 3.1만세의거 때 구속된 사람만 약 5만 명에 달한다. 5만 명을 한 해 500명씩 발굴하다간 200년 걸린다. 과연 후손에게 떳떳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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