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임대료 감액 청구 현실화 3법’ 발의 예정

인천투데이=서효준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민주당, 비례) 의원이 '임대료 멈춤법'에 이어 임대차 분쟁을 비소송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이 의원은 임차인이 청구한 임대료 조정안이 소송을 하지 않고 비소송방식으로 신속하게 조정과정에 돌입 할 수 있게 하는 ‘임대료 감액 청구 현실화 3법’을 26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동주 국회의원.(사진제공 이동주 의원실)
민주당 이동주 국회의원.(사진제공 이동주 의원실)

발의한 법안 3개는 ‘비송사건절차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비송사건절차법은 임대료 조정 때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며,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이 지속되면서 임대료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소상공인연합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9.9%가 경영비용 부담 요인으로 임대료를 지목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9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도 차임감액 청구 사유로 인정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런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임차인의 차임감액 청구에 대해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이 불가피하다”며 “또한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결국 임차인이 차임감액청구권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덧붙였다.

이어 “임대료 분쟁은 일본의 입법사례처럼 간단하고 신속한 방식의 비송사건 절차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공개한 일본의 입법사례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통상의 임대료만 지불하면 되며 재판이 확정된 후 차액을 보전하면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담은 일본의 ‘차임증가청구권’이다.

또 이 의원은 “분쟁 상대방이 조정에 동의해야 절차가 개시되는 현재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은 실효성이 없고 신청인이 조정안을 거부하면 조정도 성립하지 않고 소송으로 전환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임대료 분쟁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동의하지 못할 때 위원회가 법원에 임대료 증‧감액청구 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코로나 등 문제로 경제적 사정의 변동이 발생했을 때 임대료의 합리적 조정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