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정부지침에 임차인만 부담 짊어지는 게 공정한가”
민주당 이성만 ‘반값임대료법’ 이어 이동주 ‘임대료멈춤법’ 발의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정부와 협의해 공정한 임대료 마련”

인천투데이=김갑봉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국회에 이른바 ‘임대료법’ 화두로 등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방역지침에 따른 영업제한으로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라며 사획적 고통분담 방안 마련을 주문했고,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부와 협의해 공정한 임대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만큼 국회 대응이 주목된다. 

지난 9월 민주당 이성만(인천 부평갑) 국회의원이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영업이 제한된 기간 임대료를 절반으로 인하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반값 임대료법)’을 발의 한데 이어, 이번에 같은 당 이동주(비례) 의원이 ‘임대료 멈춤법’을 들고 나왔다. 

이동주 의원이 지난 14일 발의한 법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안이다. 감염병으로 집합제한 또는 영업금지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 임대료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이 의원은 ‘임대료 멈춤법’을 8개 문답으로 정리해 소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국회의원.

1. 임대료멈춤법의 주요내용 무엇입니까?

임대료멈춤법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정부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상업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나 제한조치를 취했을 경우 그 임대료를 일정부분 감액하는 내용이다.

임대인은 집합금지가 취해졌을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고, 집합제한 시 임대료의 1/2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때 임대인은 담보대출의 상환기한 연장, 대출금과 이자 상환 유예 등의 조치를 받게 했다.

2. 법안을 발의한 취지는 무엇입니까?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됐다. 임차상인들은 지난 3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 집합금지, 제한 조치를 받고 있다. 영업을 못하거나 제대로 영업할 수 없어 수입이 급감했지만, 임대료나 관리비 등 고정비용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임차인의 위기는 곧 임대인 위기다. 임차인이 폐업하면 임대인도 위기에 직면한다. 임대 수입이 사라지고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와 보유세 등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임대인의 위기는 곧 금융기관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임대인 담보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이 어려워지면 부실이 발생해 은행도 타격을 입게 된다. 연쇄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임차인의 부담을 임대인, 금융기관, 정부가 함께 나누는 게 취지다.

3. 처벌조항이 없는데 강제력이 있나요?

임대차 계약은 처벌조항 유무와 관계없이 법적 구속력이 있다.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조치 시 임대료 감액을 법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강제 효력을 가진다.

법에 명시된 임대료 감액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하게 되는데 법에 이미 집합금지 조치 시 임대료를 감액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4. 임대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아닌가요?

임대인이 일정 부담을 갖는 건 사실이다. 임대인 부담의 절반은 정부가 부담한다. 임대료 감액 금액의 50%는 세액공제로 되돌려 주는 법안(세금멈춤법)을 함께 추진 중이다.

예를 들면 월 임대료가 100만 원인 사업장이 집합금지로 2주 동안 영업을 못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영업한 2주에 해당하는 50만원을 청구할 수 있고, 나머지 50만원 가운데 25만원을 세금에서 감면 받는다. 동시에 대출기한 연장과 이자 상환유예와 같은 지원을 받는다. 당장 임대 수입은 줄지만, 임차인 폐업을 막아 장기적 관점에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코로나19로 임시 휴업한 식당 안내문.
코로나19로 임시 휴업한 식당 안내문.

5.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나요?

헌법 13조에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여기서 임대료가 재산권인지 쟁점이 될 수 있다. 최근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의 임대료 증액 제한이 재산권침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라 헌재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다만 헌법 제23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돼있고, 제2항에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코로나19로 국가경제와 국민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 해외에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독일 등이 비슷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미국은 지난 3월부터 주택이나 상가 임차인이 연체하더라도 강제퇴거를 할 수 없고 연체료, 위약금 그 밖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했다.

캐나다는 지난 4월부터 임차인들의 임대료를 75% 감면하고 정부가 감면 임대료의 50%를 부담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호주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영업피해에 비례해 임대료를 감면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했으며, 영국은 5개월간 연체 임차인의 퇴거를 금하고 그 기간 동안 임대인의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상환을 유예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도서관 최신 외국입법정보 141호에 나와 있다.

7.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업종이 아니면 임대료를 내야 하나요?

임대료멈춤법은 집합금지와 제한 조치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범위가 한정적이다. 집합금지나 제한조치에 해당하지 않아도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상가를 소유한 상인이 집합금지나 제한조치를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코로나19 중소상공인 피해보상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8. 법안개정 가능성이 있나요?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립니다”라고 했고, 또한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임대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임대료멈춤법과 이런 발언들이 상호교감에 의해 나온 게 아니라 현 상황의 위급함과 절박함에서 동시에 나왔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당에서 다양한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임대료멈춤법도 그 가운데 하나로 가장 효과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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