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ㅣ12월 1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62명을 기록해 사흘 째 1000명대를 이어갔다.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감염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방역조치를 3단계로 격상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다행히 해외에선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돼, 올 겨울만 잘 넘긴다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 단계에 접어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문제는 그때까지 어떻게 버텨낼 것인가이다. 특히 방역조치 강화로 영업이 중단되거나 제한된 자영업자들은 이미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

3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 집합 금지ㆍ제한 조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수입이 급감했지만, 임차상인들은 임차료나 관리비 등 고정비용을 감수해야하는 상황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생계자금을 대출해준다 해도 장사를 못하는 상황에서 생계를 이어갈 방법은 딱히 없다. 이제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며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속출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11월 기준 전체 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약 18만 명 줄었는데, 이중 자영업자가 7만6000명으로 약 42%를 차지했다.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충격이 더 컸다.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해에 비해 약 16만8000명이나 줄었다.

반면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약 1만2000명 늘었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직원 임금을 지불하기 어려워 폐업하거나 1인 자영업자로 전락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의 방역조치 2.5단계가 더 유지되거나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사태는 더욱 심각해진다. 동시다발적 폐업이 벌어질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한두 번 지급하는 단기대책이 아니라, 대량 폐업과 실직에 이르지 않게 하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에 발의된 ‘반값 임대료’ 법안(민주당 이성만 의원 발의)이나 ‘임대료 멈춤’ 법안(민주당 이동주 의원 발의)이 임차상인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두 법안 모두 감염병 확산으로 집합 제한이나 금지가 내려진 업종의 임대료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어도 그 안에서 영업할 자영업자가 없다면 부동산 가치 떨어지고 대출을 받아 건물을 매입한 건물주는 이자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져야한다.

임대인에게만 손해를 끼치는 법안이라 볼 수 없다. 임대인의 부담을 정부 지원으로 덜어주는 방법도 있다. 임차인들은 이 법안들이 하루 빨리 국회를 통과해 관련 정책이 시행되길 바라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극한 상황이기에 대통령의 긴급명령을 제안한 의원도 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지킬 긴급대책으로 영업 중지 기간 임대료ㆍ은행대출이자ㆍ공과금 면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 14일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코로나19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지는 중소상공인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며 금융 지원 확대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와 국회가 빨리 움직여야하는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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