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19일 조합원 찬반투표서 찬성 86.4%로 통과돼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ㅣ길병원 노사가 2020년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가운데, 노조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찬반 투표에서 과반을 넘겨 가결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조합 가천대길병원지부(지부장 강수진, 이하 노조)는 지난 17일부터 3일 동안 조합원 대상 ‘2020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를 진행해 전체 조합원 549명 중 411명(74.9%)이 참여해 찬성 355표(86.4%)로 과반수를 넘겨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제 병원측과의 협약 체결 사인만 남겨놓은 상황이다.

길병원 건물 모습.(사진제공 길병원)
길병원 건물 모습.(사진제공 길병원)

앞서 노조는 지난달 20일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길병원 노사가 2020년 임단협 관련 지난해 12월까지 교섭을 13차례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조의 파업 돌입 후인 지난달 19일 한 차례 더 교섭을 했지만 또 결렬됐다. 결국 파업 20일 만인 이달 8일 노사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5시간이 넘는 줄다리기 협상을 했고 잠정합의했다. 노조도 파업을 중단했다.

노사의 잠정합의안에는 ▲2020년 일시금(코로나 위로금) 70만 원, 2021년 설 연휴 이전 지급 ▲2021년 임금 인상 교섭에서 11월 김장수당 포함 논의 ▲만 20년 이상 재직 직원 차기 인사 승진 고려 ▲근무복 추가 세탁과 지급은 2021년 상반기 노사 협의회서 논의해 시행 여부 검토 ▲정규직 채용 시 3개월 이후부터 상여금 지급, 계약직 정규직 채용 시 수습기간 중 급여 100%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추가로 단체협약에 ▲휴직 사유와 기간 ▲적정 인력 유지와 고용 안정 ▲대학학자금 ▲제수당 ▲경조와 포상 유급 휴가 ▲출산 전후 휴가와 유·사산 휴가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휴가 ▲병가 ▲제복 지급과 관리 등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기로 했다.

임금협상은 매년 진행하며, 유효기간은 올해 6월 30일까지이다. 단체협약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다.

한편, 갈등이 반복되던 길병원에서 노사가 2020년 임단협을 마무리함에 따라 관계 개선이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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