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금 지급과 만 20년 이상 직원 승진 고려 등 담겨···19일까지 조합원 대상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ㅣ2020년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놓고 갈등을 빚던 길병원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가운데, 노조가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가천대길병원지부(지부장 강수진, 이하 노조)는 17일부터 19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2020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길병원 건물 모습.(사진제공 길병원)
길병원 건물 모습.(사진제공 길병원)

노조는 지난달 20일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길병원 노사가 2020년 임단협 관련 지난해 12월까지 교섭을 13차례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한 뒤 조합원 투표를 진행해 투표 참가자 87.4%가 찬성했다. 인천지노위는 두 번의 조정회의를 진행했으나 합의를 하지 못했고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노조의 파업 돌입 후인 지난달 19일 한 차례 더 교섭을 했지만 또 결렬됐다. 결국 파업 20일 만인 이달 8일 노사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5시간이 넘는 줄다리기 협상을 했고 잠정합의했다. 이날 노조는 파업을 중단했다.

노사 잠정합의안은 ▲2020년 일시금(코로나 위로금) 70만 원, 2021년 설 연휴 이전 지급 ▲2021년 임금 인상 교섭에서 11월 김장수당 포함 논의 ▲만 20년 이상 재직 직원 차기 인사 승진 고려 ▲근무복 추가 세탁과 지급은 2021년 상반기 노사 협의회서 논의해 시행 여부 검토 ▲정규직 채용 시 3개월 이후부터 상여금 지급, 계약직 정규직 채용 시 수습기간 중 급여 100% 지급 등이다.

또한 추가로 단체협약에 ▲휴직 사유와 기간 ▲적정 인력 유지와 고용 안정 ▲대학학자금 ▲제수당 ▲경조와 포상 유급 휴가 ▲출산 전후 휴가와 유·사산 휴가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휴가 ▲병가 ▲제복 지급과 관리 등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기로 한 합의문을 마련했다.

투표 참여 조합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잠정합의안대로 임단협안은 최종 타결되며 노사 대표가 협약서에 사인하는 절차만 남는다. 임금협상은 매년 진행하며, 이번에 단체협약안이 확정되면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가 유효기간이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