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곧대교 경제자유구역 포함 계획 인천시 엇박자
시 도로과, 경자구역 개발계획 포함 국책사업 추진
인천경제청 “교통‧환경영향평가 등 충족해야 검토”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송도람사르습지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배곧대교 건설을 놓고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인천시 도로과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배곧대교 건설사업을 포함시켜 국책사업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가 많이 남았다며 선을 그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배곧대교 위치.(사진제공ㆍ인천녹색연합)
배곧대교 위치.(사진제공ㆍ인천녹색연합)

배곧대교는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인천 송도 갯벌을 관통한다. 이 사업은 습지보호지역 개발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습지보전법에 저촉되지만 국책사업 지정 시 피할 수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포함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은 인천경제청과 산업통상자원부이다. 인천경제청이 신청하면 산자부가 심의해 지정하는 구조다.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배곧대교 사업을 포함시키는 것에 미온적이다.

김병용 인천경제청 개발계획총괄과장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포함하기 위해선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먼저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충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29일 환경부는 시흥시가 제출한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검토한 뒤 ‘부적절’ 의견을 시흥시에 전달했다. 당장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충족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김 과장은 “중대한 사업으로 판단되면 경제자유구역법상 산업자원통상부의 허가도 필요하다. 개발계획 포함은 시기상조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22일 인천시습지보전위원회 또한 습지보호지역을 훼손할 만큼 배곧대교 건설사업이 필요하지 않다며,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의견을 취합해 시 환경기후정책과는 이번 주 중으로 배곧대교 건설과 관련해 ‘습지 훼손 우려’를 이유로 들어 부적절 의견을 시흥시에 보낼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경기도 시흥시는 배곧대교 건설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극심한 교통체증 해소가 이유다. 인천과 연결되기 때문에 인천시의 동의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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