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쟁의권 확보, 임단협 협상 해 넘기게 돼
노조, “병원측 무성의한 태도 일관” 비판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ㅣ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지부장 강수진, 이하 노조)가 사측과 진행 중인 2020년 임금·단체협약 관련 교섭을 놓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조정신청 결과,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해 임단협 협상이 해를 넘기게 됐다.

4일 가천대길병원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달 14일 인천지노위에 2020년 임단협 교섭 관련 조정 신청을 했고 두 차례 조정회의를 진행한 끝에 ‘조정중지’ 결정됐다.

길병원 건물 모습.(사진제공 길병원)
길병원 건물 모습.(사진제공 길병원)

길병원 노사는 지난달 10일까지 교섭을 14차례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11월 상여금 50%와 휴가비 30만 원 지급, 조합 활동 보장, 인력 배치 합리적 기준 마련, 인력 충원과 노동 존중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측은 경영이 어렵다며 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고, 나머지 요구안도 모두 수용 불가 의사를 고수하고 있다. 노조는 “인천지노위가 진행한 조정회의에서도 병원측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인천지노위는 지난달 29일 진행한 두 번째 조정회의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노조는 조정신청 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투표 참가자의 87.4%가 찬성했다. 인천지노위의 조정중지 결정으로 노조는 파업 등의 쟁위행위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노조는 “조정위원들이 이견을 좁히려 노력했지만 병원측은 어떠한 요구도 들어줄 수 없다고 했다”며 “조정위원들이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느낌이었다’고 말할 정도로 병원측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20년 넘게 일했지만 승진 한번 못하고 사원 신분인 직원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7명을 ‘주임’으로 승진시키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인가”라며 “노조 요구 단체협약 개정안 하나도 들어줄 수 없다는 병원측의 답은 ‘있는 단협도 못 지키는 데 어떻게 새로운 단협을 맺느냐’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속을 못 지키면 사과하고 앞으로 잘 지키겠다고 말하는 것이 이치인데, 적반하장격으로 ‘약속도 할 수 없다’고 회의 자체를 거부했다”며 “노조 요구안은 병원 직원들의 목소리이다. 총력 투쟁으로 병원측에 화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15일 김양우 길병원 원장은 관련 담화문을 내고 “어느 때보다 코로나로 인한 병원 경영이 여의치 않아 병원장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막중한 책임감으로 직원들의 마음을 중심에 두고 임금협상 관련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머지않은 시일에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